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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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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 ①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 ② 수성구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내용

  • 출생축하금(1회 지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

신청방법

  • 신청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시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통장사본(부 또는 모, 출생아),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문의전화

수성구보건소 출산장려팀 053-666-3116, 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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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서민기
전화번호
(☎ 053-666-3101)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