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원산지 표시 확대(2016.2.3시행)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확인이 어렵거나 모호한 부분들이 있었던 점을 좀 더 보완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함.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확인이 어렵거나 모호한 부분들이 있었던 점을 좀 더 보완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함.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조리 용도(방법)구분 개선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 메뉴판(책자)이나 게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표시판은 안 해도 됨
개정된 표시 위반 시 단속 및 처벌
2016년 12월 말까지는 종전의 표시도 허용하며, 2017년 1월 1일 부터는 개정된 표시 위반 시 단속 · 처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