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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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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안내

지원 신청 절차

  • 지원 신청 절차
    제공방법 및 절차 - 서비스신청->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 카드발급 ->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이용 및 결제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실시
    (대상자는
    의료기관에
    검사의뢰서 제출)
    보건소 또는
    e보건소(온라인)
    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비
    청구
  • 신청 기간 : 2024.4.1. 이후 연중 신청(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 신청 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 여성이 가임기(WHO기준 15~49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 자녀 수 관계없이 지원
    • *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예:난임)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 지원 가능
    • *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혼인(예정) 관계 또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 F-5, F-6인 경우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검사 전 검사의뢰서 사전 신청 필수
    •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동의서 작성 및 구비 서류(혼인관계 증빙용) 제출
          • [서식 1호] 신청서
          • [서식 2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방문 신청시, 배우자의 제출 서류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
          (※ 부부 거주지 다를 경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로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 불가)
      • 구비서류
        • ①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②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제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1) 청첩장 또는
            2)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4호](타인 2명 보증 필요),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③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온라인 신청
      (e-health.go.kr)
      바로가기
      e보건소(e-health.go.kr) ‘24년 7월 이후 개설 예정
      •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① 신청 내용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② 신청서·동의서 및 부부 증빙용 문서 첨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필수 검사 항목 및 지원 금액
    필수 검사 항목 및 지원 금액 - 여성, 남성
      여성 남성
    필수 지정검사항목 - 난소기능검사(AMH)
    -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 금액 최대 13만원 최대 5만원
  • 사업 참여 의료기관 (관할 지역 상관없이 전국 이용 가능)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목록

청구 절차

청구 절차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청구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방문 신청시, 배우자의 제출 서류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
      (※ 부부 거주지 다를 경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로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 불가)
  • 구비서류
    • ① 영수증
    • ② 진료비 세부내역서
    • ③ 통장사본
      ※ (원칙)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검사비 청구서 작성 시 배우자 계좌번호 기입 및 배우자 통장 사본 제출
    • ④ 필요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무기록지 3개 중 하나 제출
온라인 신청
(e-health.go.kr)
바로가기
  • e보건소(e-health.go.kr) ‘24년 7월 이후 개설 예정
    • ’의료비 지원 – 신청현황 조회‘ 인증서 로그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청구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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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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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