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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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정기준 :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대해 3단계 등급 부여
(매우우수, 우수, 좋음)
❍ 평가항목 : 3개 분야(기본, 일반, 공통) 44항목
❍ 평가주체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정혜택
-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평가등급' 네이버, 배달 어플 등에 홍보 가능)
- 위생용품 지원
- 출입검사 면제(2년간)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 신청방법
- [붙임] 지정신청서 작성 후 식품위생과 방문, 팩스(053-666-2759) 접수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한 신청
❍ 유효기간 연장신청 : 위생등급의 유효기간(2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신청
❍ 문 의 처 : 수성구 식품위생과(☎053-666-2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