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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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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료일 알림문자서비스 시행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T. 053-666-3109)
등록일
2024-03-27
작성자
김현정
조회
136
글내용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식품 및 학교급식 유형 보건증 검사 신청자   (※ 유흥 분야 검사자 제외)

- 신청내용 : 보건증 만료일 전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

- 이용방법 : 보건증 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면 만료일 전 알림문자 수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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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수성구보건소
전화번호
(☎ 053-666-3111)
최근자료수정일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