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멸실추정차량 일제정비 추진
행복수성뉴스
2024-04-18 08:38
2005년 첫 시행한 멸실인정제도를 아직 모르는 주민에게 제도를 알리는 한편, 구제방법을 모르는 차량 소유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우선 차령 15년 이상, 자동차세 4건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해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다음, 사실상 멸실차량이 자동차말소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현황조사와 전화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명의자동차로 파악되는 차량에 대해선 운행정지명령 신청 안내와 차량번호판 영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사실상 미보유 상태인 차량의 말소등록을 안내해 체납자 고충을 해소하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이번 일제정비의 목표”라며 “모든 분야에서 구민이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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