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7월 정기분 재산세 645억 원 부과
행복수성뉴스
2022-07-11 15:15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주택분 1/2과 상가 등 건축물분에 대해 7월에 부과,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해 9월에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세율특례를 적용해 과세표준 구간별 0.05%씩 세율을 인하했다.
납부기한은 8월 1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080-788-8080)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무1과(☎666-2391)로 문의하면 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납부한 재산세는 행복수성을 구현하는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 1수성구 범어4동 희망나눔위, 어르신 위한 ‘재능기부 공연 및 일일 노래교실’ 열어
- 2수성구보건소, ‘몸은 가볍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 3수성구 수성4가동 시경심인당, 이웃돕기 성품 기탁
- 4수성구, 정보 가독성 높인 새 종량제봉투 제작
- 5수성구, 호주 블랙타운시 자매결연 30주년 국제교류주간 행사 운영
- 6수성구 고산1동 방위협의회, 이웃사랑 집수리 봉사
- 7대구 수성구 ↔ 호주 블랙타운시,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우호증진서약’
- 8수성구 ’4월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펼쳐
- 9수성구, 2024년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10수성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2024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
최신기사
- 따뜻한이웃 수성대학교 호텔조리과,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에게 특별한 어린이날 선물
- 따뜻한이웃 수성구 만촌1동 희망나눔위, 저소득 고교신입생에 문화상품권 전달
- 따뜻한이웃 수성구 범어3동 새마을협의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
- 따뜻한이웃 수성구 황금2동 희망나눔위, 경로당 무료진료 및 나눔 행사
- 구정뉴스 수성구, 수성구 전체 5개 권역 합동방역 실시
- 구정뉴스 “우리 아이 안심하고 맡기세요”, 수성구 우수어린이집 선정
- 구정뉴스 수성구, 청년친화도시 도약 위한 제3기 청년행복위원회 발족
- 구정뉴스 수성구, 365휴일·야간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틈새 ‘제로’
- 구정뉴스 “똑똑(smart)한 고독사 예방!” 수성구, 스마트 안부확인 시스템으로 고독사 예방에 앞장서
- 구정뉴스 “민원공무원 괴롭힘 그만!!” 수성구, 악성민원에 기관 차원 고발 등 법적 대응 강화
댓글 0개 수정, 삭제, 댓글등록은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