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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고, 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0정, 신0식
2. 공고기간: 2024. 04. 09. ~ 2024. 04. 18. (9일간)
3. 공고방법: 범어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조치사항: 공고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