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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1.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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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여부에 따른 출생신고-혼인중의 자,혼인외의 자
혼인중의 자 혼인외의 자
  • 부, 모
  • 부모가 신고할 수 없을 경우의 신고 순위
  • 호주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자
  • 혼인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함
  •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순위
  • 호주
  • 동거하는 가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

신고기간

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장소

  • 출생자의 본적지, 신고인의 주소지
  • 출생지(사건 발생지)에서도 가능

준비물

  • 출생증명서 1통 (병원에서 발급)
  • 출생신고서 1통
  • 혼인외의 자인 경우 모의 호적등본 또는 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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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수성구청 수성구청 (☎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18.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