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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개

  1. 행정복지센터
  2. 고산2동행정복지센터
  3. 주민자치회
  4. 주민자치회 소개

도입배경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 2013년 6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시행 : 31개 지역(고산2동 포함)

추진근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대구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2017. 9월)
  • 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계획(행안부, 2018. 5월)

주민자치회 구성

  • 회장
    • 위원 중 호선, 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선출,
      임기는 2년으로 1차례 연임 가능
  • 부회장 : 위원 중 호선, 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선출
  • 위원
    •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 위원선정은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정수를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으로 선정
  • 위촉 : 구청장
  • 기능
    •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그밖에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과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수탁업무 : 대구광역시 수성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자치위원회(Leader:풀뿌리 민주주의의 리더, Promoter: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촉진자, Planner&marster: 자치센터프로그램 기획자 및 진행자)
주민자치위원회(Leader:풀뿌리 민주주의의 리더, Promoter: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촉진자, Planner&marster: 자치센터프로그램 기획자 및 진행자)
  •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 협의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 수탁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주민자치회 명단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성명,직위,성별,비고)
성명 직위 성별 비고
황선우 회장  
이미경 부회장  
장진태 부회장  
배재호 부회장  
박춘식 간사  
김진관 감사  
장재혁 감사  
곽외숙 위원  
금병삼 위원  
김말녀 위원  
김승순 위원  
김영국 위원  
김정미 위원  
김정우 위원  
김준태 위원  
박점희 위원  
남기룡 위원  
박원찬 위원  
박종숙 위원  
서상조 위원  
서영련 위원  
서정걸 위원  
송두순 위원  
신두원 위원  
양경민 위원  
염상용 위원  
오세훈 위원  
오윤서 위원  
오정환 위원  
유선태 위원  
이규곤 위원  
이영희 위원  
이재호 위원  
이정옥 위원  
이정우 위원  
이정자 위원  
이종희 위원  
장경희 위원  
장락순 위원  
장윤석 위원  
정대경 위원  
제갈갑 위원  
홍익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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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고산2동 하연이 (☎ 053-666-3951)
최근자료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