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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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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인감- 구분,설명
구분 설명
인감신고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청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타인 위임자가 직접 작성하고 날인 혹은 서명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류서식란의 위임장 서식 이용)
수수료 1통당 600원
  •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됩니다.
    •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신청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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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수성구청 수성구청 (☎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1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