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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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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대상

편성의무자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입니다.

지 원 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남 · 여 제한은 없습니다.

편성 제외자

편성 제외자-구분, 법정 제외자(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구 분 법정 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신분상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병역요인
  • 군인
  • 예비역
  •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기타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학생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 (해외학교 포함)
  •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경찰대학ㆍ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ㆍ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심신 장애인
  • 만성 허약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직권 제외자
    • 규정은 없지만 민방위대로 편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대상자
      * 교육통시서 전달 불가, 교육 이행 불가 등
  • 대상
    • 주민등록 말소자(거주불명 등록자)
      •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일 기준으로 담당자 직권제외 처리
    • 실종자
      •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이 불가하므로 직권제외는 불가. 단,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절차를 통하여 제외처리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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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수성구청 수성구청 (☎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