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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실제 거주지역으로 자진신고(전입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고, 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 외 1인(2명)
2. 공고기간: 2024. 4. 15.~2024. 4. 26.(11일간)
3.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만촌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조치사항: 공고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