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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역으로 자진신고토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해 주민등록 직권조치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 직권조치일자: 2024. 4. 29.
3. 공 고 대 상: 김**(충의로) / 노**(세진로) 총 2인
4. 공 고 기 간: 2024. 4. 29.~2024. 5. 20.(21일간)
5. 공 고 방 법: 만촌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240429 직권조치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