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란?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평가제 목적
영유아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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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한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증진 | |
부모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 | |
정부 |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 확립 |
영유아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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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한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증진 |
부모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 |
정부 |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 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