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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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행사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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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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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어린이집연합회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대관료 납부
- 사용료는 허가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좌이체 결제 : 대구은행) 505-10-238920-9 / 예금주 명) 수성구청(아동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팀)
대관 신청
- 신청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대관 당일 기준 7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서류 양식 다운로드)
대관 절차
- 전화접수(053-666-2698) 신청서 작성(suseong2695@korea.kr) -> 승인-> 결제(허가일로부터 5일전까지)
-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물 관리 내부 규정에 의해 대관이 가능합니다.
- 시설 이용(변경) 신청서는 아래의 양식을 다운받아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첨부 양식 활용해 주세요.)
대관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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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
행사ㆍ교육 -
어린이집연합회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
어린이집 주최 행사
대관료
대관 사용료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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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공연장 | 교육실 |
기준 | 1회 1시간 | |
대관료 | 15,000원 | 15,000원 |
냉·난방 | 10,000원 | 10,000원 |
비디오프로젝트 | 15,000원 | 15,000원 |
마이크 | 없음 | 없음 |
문의
대관 담당자
053-666-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