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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신청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행사ㆍ교육

  • 그 밖에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어린이집연합회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대관료 납부

  • 사용료는 허가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좌이체 결제 : 대구은행) 505-10-238920-9 / 예금주 명) 수성구청(아동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팀)

대관 신청

  • 신청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대관 당일 기준 7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서류 양식 다운로드)

대관 절차

  • 전화접수(053-666-2698) 신청서 작성(suseong2695@korea.kr) -> 승인-> 결제(허가일로부터 5일전까지)
  •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물 관리 내부 규정에 의해 대관이 가능합니다.
  • 시설 이용(변경) 신청서는 아래의 양식을 다운받아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첨부 양식 활용해 주세요.)

대관 우선순위

  •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
    행사ㆍ교육

  • 어린이집연합회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 어린이집 주최 행사

대관료

공연장과 교육실의 대관료 사용료 기준 정보가 기입되어있습니다.
대관 사용료 기준
시설 공연장 교육실
기준 1회 1시간
대관료 15,000원 15,000원
냉·난방 10,000원 10,000원
비디오프로젝트 15,000원 15,000원
마이크 없음 없음

문의

대관 담당자

053-666-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