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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사업] 코로나 - 19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12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17 조회 241
첨부파일 첨부파일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12판) _최종.hwpx
코로나 - 19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12판)입니다
 
방역당국의 실내마스크 착용시행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12판)하였습니다.
23년 3월 20일(월) 부터 개정된 대응지침을 적용 시행하고 있으니, 관할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들은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기존(11-1판/ '23. 1. 30.)
변경(12판/ '23. 3. 20.)
마스크
○ (실내·외환경)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 마스크 착용 권고
-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나,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우선 권고
○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음
○ 그 외 모든 외부인은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권고하되,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우선 권고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
-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착용 권고
환기
○ 냉난반기 가동시 가능한 한 1시간당 1회 환기 권고
○ 공기청정기 가동시 1시간당 1회 환기 권고
○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가동시 비말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2시간당 1회 환기 권고
특별 활동 등
○ 원장의 판단하에 가급적 원내 밀집·밀폐·밀접도가 낮은 환경에서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 허용
○ 영유아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외부활동 허용
방역 수칙을 지켜서,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 외부활동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소독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즉시 소독업체 등에 의뢰하여 소독 실시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즉시 어린이집 자체 소독 등 관리 철저
급간식
○ 급간식 등 식사 전후 수시 환기, 손씻기, 가능한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식사하고, 급식소를 갖추고 있는 경우 칸막이(가림막)설치 권고
○ 급·간식 등 식사 전·후 수시 환기, 개인 방역 수칙 준수
- 급식소를 갖추고 있는 경우 칸막이(가림막) 필요시 자율적 운영
일시적
이용
제한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시 관할 기초지자체장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일시적 이용제한 조치 시행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시 어린이집 일시적 이용제한은 어린이집 원장이 자체 결정
발열
검사
○ (등원 출근시) 발열검사 1일 2회 이상 실시
발열검사 의무는 폐지,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나오는 등 내부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열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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