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
-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미국 농무성)
협동조합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종류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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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 | 기획재정부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공익사업 40% 이상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 잉여금의 30/100 |
배당 | 배당가능(단, 납입출자금 10/100 초과금지) | 배당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 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
협동조합의 유형
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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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협동조합 |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진영감협동조합 |
직원협동조합 |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