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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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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모집(5인이상) 한 다음 정관작성(목적,명칭,사업 등 포함) 후 설립동의자 모집 한 다음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관반수 출석 2/3 찬성) 한 다음 설립신고(시/도지사) 한 다음 사무 인수인계(발기인 다음 이사장) 다음 출자급 납입 다음 설립동기(관할등기소)출자급 납입이 끝난 날 부터 14일 이내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발기인 모집(5인이상) 한 다음 정관작성(목적,명칭,사업 등 포함) 후 설립동의자 모집 한 다음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관반수 출석 2/3 찬성) 한 다음 설립신고(시/도지사) 한 다음 사무 인수인계(발기인 다음 이사장) 다음 출자급 납입 다음 설립동기(관할등기소)출자급 납입이 끝난 날 부터 14일 이내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신청서류 :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설립동의자명부, 수입/지출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창립총회개최공고문,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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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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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666-4321)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