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지원 등 |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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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63개소(‘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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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비 등 지원 |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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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은 예비도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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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제공 |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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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태펀드 |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 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9개 조합, 558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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