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개요
조사목적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 계획수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을 파악하여 표본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203003호)이다.
조사연혁
1994년에 제1회 조사를 실시하였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이다.
조사대상
조사기준일(12월 31일) 현재 우리구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한(또는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 개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결합하여 만든 기업통계등록부(2017년 구축)를 활용, 아파트 등 가정내에서 운영되는 개인 인터넷 쇼핑몰과 같이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사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
- 기업통계등록부[SBR(Statistical Business Register)] :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하여, 기업 및 사업체 명 등을 DB로 구축
- SBR 사업체 중 폐업, 비할동, 물리적 장소 없는 개인 부동산 임대업, 개인, 농림·어업·임업, 국제기구 등은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산업(A~U) 중 자가소비 생산 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을 제외한 19개 산업 포괄
조사시기
- 조사기준시점 : 2021. 12. 31. 현재
- 조사대상기간 : 2021. 1. 1. ~ 12. 31.(1년간)
- 조사기간 : 2022. 2. 6. ~ 3. 9.
조사주기
연간조사로써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
- 사업장 운영장소
- 사업체명
- 사업장 대표자(성명, 성별, 연령대)
- 소재지
- 창설연월
- 사업자등록번호
- 조직형태(법인등록번호, 사업체 구분)
- 사업의 종류
- 종사자수
- 연간 매출액
- * 쌀 소비 여부
조사단위
조사기준일(2021. 12. 31.) 또는 조사일 현재 국내에서 재화의 생산 및 판매, 서비스제공 등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공장, 상점, 작업장, 광업소, 농장, 출장소, 영업소, 본사․본점, 연락사업소도 별개의 조사단위)
조사방법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의 면접조사 및 인터넷, 전화조사를 병행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