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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성구 현황 8월 30일 (수) 00시 기준

코로나19 수성구 현황 - 확진자 누계, 당일 확진자 수
확진자 누계 당일 확진자 수
251814 373
  • ※확진자의 수와 완치자, 치료중, 사망자의 수의 합은 해외검역, 타시도 이관 등으로 다를 수 있음
  •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걱정되면
    꼭! 연락주세요.
    수성구 보건소
    ☎053-666-3264, ☎053-666-3266
    질병관리본부 ☎1339
    수성구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안내

    선별진료소 안내

    수성구보건소

    수성구보건소 검사 사진
    • 운영위치 : 수성로 213(중동)
    • 운영시간
      • 운영시간 : 오전 10:00~11:30 / 오후 14:00~16:00
      • 운영일 :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일요일 미운영
    • 검사접수 : 전자문진표 등록 후 24시간 이내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 또는 현장접수
    • 문의사항 : 보건소(☎053-666-3264,3266)
    수성구보건소 검사 사진
    • 운영위치 : 수성로 213(중동)
    • 운영시간
      • 평일 : 오전 10:00~11:30 / 오후 14:00~16:00
      • 주말 및 공휴일 : 10:00~11:30 / 14:00~16:00
    • 검사접수 : 전자문진표 등록 후 24시간 이내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 또는 현장접수
      • ※ 신분증 필참 및 종료시간 30분전에 도착하셔야 원활한 검사가 가능하며, 대기자가 많은 경우 조기접수 마감 될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보건소(☎053-666-3264,3266)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전자문진표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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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전자문진표 작성 안내, 코로나 19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보건소 방문 전 전자문진표를 작성하세요. 
  1. qr코드 스캔, 2. 전자 문진표 작성, 3. 검사경위 선택, 4.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 작성, 발열 및 증상 등 선택 /제출하기, 접수장소, 코로나19 검사완료

    코로나19 의심응급산모(분만, 진통, 출혈, 양막파열 등) 지정의료기관 : 대구파티마병원

    • 고위험산모센터 : 053-258-6183
    • 대구파티마병원 : 053-940-7314

    자가격리 등 관리지원

    생활비원비 지원

    ※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23.8.31.시행)에 따라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종료 [′23. 8. 30. 확진자까지 지원 가능]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전월 부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신청장소 :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격리통지문자 등 (건보상 직장가입자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필수)
    • 제외대상 : 해당가구 소득기준초과자, 유급휴가를 받은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지원금액 :
      • 등본상 가구당 격리자 1인 10만원 / 2인 이상 15만
    • 문 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1339 질병관리청
    생활지원비 신청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요약 생활지원비 등 질의응답

    유급휴가비 지원

    • 신청자격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금액 : 유급휴가일수 *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45,000원)
      • 1건의 격리통지에 대한 지원일수는 최대 5일까지만 인정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격리‧입원치료통지서 ③재직증명서 ④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⑤사업장 통장사본
    • 문 의 처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심리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자가격리자 및 가족, 동거인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
    • 지원방법 : 전화 상담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및 심리회복 지원, 정신건강 정보 제공
    • 상담전화 :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평일 09시~18시) ☎053-756-5860 또는 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24시간) ☎1577-0199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감염병 스트레스 심리상담 지원

    • 지원대상 : 청소년 및 부모
    • 지원방법 : 전화 상담(☎053-759-1388) 또는 카카오톡 채팅상담(카톡에서 '대구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널 추가
    • 지원내용 : 감염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개학 연기된 아이와의 부모-자녀 관계 고민, 늦춰진 신학기 불안 등 각종 심리지원
    • 문 의 처 :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759-1388)

    지방세 지원

    지방세외수입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지원내용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부담금, 과징금 등) : 체납처분 유예.
      • 과태료 :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 그 외 부과금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 문 의 처 : 세무2과 ☎666-3091(체납처분유예) 및 각 세외수입 담당부서(납입기한 연장 등)

    장애인 코로나19 지원

    시각장애인

    • 전화상담(24시간) : 수성구보건소 666-3264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청각장애인

    • 문자상담(9시~18시) : 카카오톡에서 'KCDC 질병관리본부' 채널을 추가하여 1:1 문자상담 요청
    • 수어상담
      • 129 영상수화상담(9시~18시)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누리집(www.129.go.kr) '상담안내' 또는 중간부분 좌측 고정배너 '영상수화상담'을 클릭하여 상담 요청 또는 129앱을 통한 상담 요청
      • 수어통역센터(9시~18시) : 영상전화기로 가까운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1339(질병관리본부)에 상담 요청
      • 손말이음센터(24시간) : 손말이음센터(107)로 문자 · 영상 중계를 통해 1339(질병관리본부)에 상담 요청

    외국인 코로나19 안내지원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로고
    • 이용안내 :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족
    • 서비스 내용 : 의료서비스 연계, 생활통역 및 ★3자 통화서비스★ 지원
    • 서비스 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
    • 서비스 언어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벡어, 네팔어
    • 제공방법 :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일정조정) 가능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로고
    • 이용안내 :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족
    • 서비스 내용 : 의료서비스 연계, 생활통역 및 ★3자 통화서비스★ 지원
    • 서비스 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
    • 서비스 언어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벡어, 네팔어
    • 제공방법 :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일정조정) 가능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 외국인 3자 통화서비스

    질병관리본부 KCDC 로고
    • 이용대상 : 상담을 원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 서비스 시간 : 365일 24시간
    • 제공방법 : 전화상담, 카카오톡 문자상담(KCDC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 (※외국인은 1339 ⇒ 4번을 누르세요)
    질병관리본부 KCDC 로고
    • 이용대상 : 상담을 원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 서비스 시간 : 365일 24시간
    • 제공방법 : 전화상담, 카카오톡 문자상담(KCDC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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