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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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치 : 수성로 213(중동)
- 운영시간
- 평일 : 09:30~11:30 / 14:00~15:30 / 16:00~17:30
- 주말 및 공휴일 : 10:00~12:00 / 14:00~16:00
- 소요시간 : 약 30분 정도
- 예약접수
- 보건소 전화 예약(☎053-666-3264,3266)
※ 선별진료소 방문 시 신분증 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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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치 : 수성로 213(중동)
- 운영시간
- 평일 : 오전 9:00~11:00, 오후 2:00~8:00
- 주말 : 오전 9:00~11:00, 오후 2:00~4:00
- 소요시간 : 약 30분 정도
- 예약접수
- 보건소 전화 예약(☎053-666-3264,3266)
※ 선별진료소 방문 시 신분증 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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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응급산모(분만, 진통, 출혈, 양막파열 등) 지정의료기관 : 대구파티마병원
- 고위험산모센터 : 053-258-6183
- 대구파티마병원 : 053-940-7314
'도움 요청'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
- 주 소득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
- 지원기준
지원기준 - 구분, 기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운영(~ 21. 6. 30.)
구분 |
기존 |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운영(~ 21. 6. 30.)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4인가구 3,657천원) |
일반재산 |
18,800만원 이하 |
35,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주거 700만원 이하)
*공제비율 중위소득 65% |
가구원수별 774만원(1인가구)~1,494만원(6인가구) 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 지원내용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 : 행복나눔과 ☎ 666-4724~5
소상공인 금융지원
- 수성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 수성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을 위하여 수성구청과 대구신용보증,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 간 협약 체결
- 정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등 타 정책자금과 중복 지원 가능
- 협약내용 : 수성구청이 60억원 규모를 특례보증, 3년간 연 1%에 이용가능
- 지원자격 : 수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업체
- 지원금액 : 최대 3천만원
- 문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범어동 지점 (☎744-6500),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 (☎744-4340+0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지원한도), 접수 및 문의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규모
(지원한도) |
접수 및 문의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수성구) |
- 수성구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장을 둔 신용등급 1등급에서 7등급 소상공인
- 신용등급 기준 변경(20.4.7. 자) : 3등급에서 7등급 → 1등급에서 7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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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를 3년간
1%에 이용가능 |
60억원
(3천만원) |
대구신용보증재단
범어동지점
(☎744-6500)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
(☎744-4340) |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 지원기간 : 2021. 1. 1 ~ 2021. 6. 30
- 지원대상 : 수성구 소재 소형음식점(200㎡ 미만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다량배출사업장(200㎡ 이상) 제외
- 배출방법 : 지원기간 동안 납부필증 사용하지 않고 전용 용기에 배출
- 문 의 처 : 자원순환과(☎666-2722, 2724)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내어 놓는 날, 해당지역, 가져 가는 날
내어 놓는 날 |
해당지역 |
가져 가는 날 |
화, 목, 일 |
범어1,4동, 만촌1,2,3동, 황금1,2동, 두산동, 범물1,2동 |
월, 수, 금 |
월, 수, 금 |
중동, 상동, 파동, 지산1,2동, 고산1,2,3동 |
화, 목, 토 |
일 ~ 금 |
범어2,3동, 수성1,2・3,4가동 |
월 ~ 토 |
자가격리자별 담당 공무원 지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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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물품 지원 :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살균제, 일반종량제봉투, 의료폐기물봉투(안전총괄과 ☎666-2274)
- 생필품 지원 : 햇반, 라면, 생수, 반찬류 (복지정책과 ☎666-2514)
- 생활폐기물 수거 : 전용봉투에 밀폐 포장하여 모니터링 담당공무원에게 배출장소 및 시간 통보 후 배출(자원순환과 ☎666-2714)
- 생활지원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에 대해 생활비 지원(행복나눔과 ☎666-4746)
- 영상(화상통화)진료 실시 : 자가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자택에서 보건소 의사에게 화상통화(카카오톡 페이스톡)를 통해 일부 증상 진료상담 및 처방 가능(보건행정과 ☎666-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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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물품 지원 :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살균제, 일반종량제봉투, 의료폐기물봉투(안전총괄과 ☎666-2274)
- 생필품 지원 : 햇반, 라면, 생수, 반찬류 (복지정책과 ☎666-2514)
- 생활폐기물 수거 : 전용봉투에 밀폐 포장하여 모니터링 담당공무원에게 배출장소 및 시간 통보 후 배출(자원순환과 ☎666-2714)
- 화상통화진료 실시 : 자가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자택에서 보건소 의사에게 화상통화를 통해 상담·처방(보건행정과 ☎666-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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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 이상여부 확인 등을 위해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 자가격리자 건강 상태 자가 진단 시 매일 2회 자동 통보 및 자가격리 생활수칙 등 안내
생활지원비 지원
- 신청대상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대상-구분, 자가격리자, 자가격리권고자,대상,제외대상
구분 |
자가격리자 |
자가격리권고자 |
대상 |
-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격리기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입원치료․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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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의 자가격리 권고 협조 요청문을 받고, 자가격리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후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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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자
-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
※ 단, 자가격리권고자 : 격리종료일이 2.10일 인 경우, 외국인 유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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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회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구분,금액,비고,가족 구성원 수(1인, 2인, 3인, 4인, 5인)
구분 |
금액 |
비고 |
가족 구성원 수
(생활지원비) |
1인 |
454,900원 |
14일이상 1개월분,
14일미만 일할계산 |
2인 |
774,700원 |
3인 |
1,002,400원 |
4인 |
1,230,000원 |
5인 |
1,457,500원 |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문 의 처 : 행복나눔과 ☎666-4746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생활지원비 신청서
유급휴가비 지원
- 신청자격 :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격리‧입원치료통지서 ③퇴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재직증명서 ⑤보수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⑥사업자 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문 의 처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심리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자가격리자 및 가족, 동거인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
- 지원방법 : 전화 상담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및 심리회복 지원, 정신건강 정보 제공
- 상담전화 :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평일 09시~18시) ☎053-756-5860 또는 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24시간) ☎1577-0199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감염병 스트레스 심리상담 지원
- 지원대상 : 청소년 및 부모
- 지원방법 : 전화 상담(☎053-759-1388) 또는 카카오톡 채팅상담(카톡에서 '대구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널 추가
- 지원내용 : 감염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개학 연기된 아이와의 부모-자녀 관계 고민, 늦춰진 신학기 불안 등 각종 심리지원
- 문 의 처 :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759-1388)
자가격리자 관리
- 4월 1일 이후 입국자 전원 14일간 자가격리 및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 배치
- 대구 도착 시 1차 검체 채취 : 동대구역 맞이주차장 내 선별진료소(워크스루) 운영(※ 08:30~24:30)
- 입국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만 14일이 경과한 날 정오(12:00)에 격리 해제
- 입국 시 「안전보호 앱」 의무설치 및 GIS를 통한 위치 확인
- 자가격리수칙 준수여부 상시 모니터링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교통 지원
- 해외입국자와 시민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외입국자 명단 사전 확보 후, 동대구역(KTX) 및 동대구복합환승센터(공항리무진) 도착 시 맞이주차장으로 이동하여 1차 검체 체취 후 교통수단 지원(택시 10대~15대)
- 개별이동 희망자는 승용차 이동 확인, 택시지원 희망자는 자택까지 이동 지원(요금은 입국자 부담)
안심숙소 및 임시생활시설 지원
- 안심숙소
- 이용대상자 : 해외입국자 가족이 입소 희망 시
- 대구시 안심숙소 현황(4월 9일 기준)
대구시 안심숙소 현황(4월 9일 기준) - 숙소명, 연락처, 숙박료(1박), 비고
숙소명 |
연락처 |
숙박료(1박) |
비고 |
그랜드호텔 |
053-742-0001 |
6만원(자부담) |
2인 1실, 조식 불포함 |
토요코인호텔 동성로점 |
053-428-1045 |
6만원(자부담) |
2인 1실, 조식 포함 |
- 임시생활시설
- 이용대상자 : 해외입국자 본인이 입소 희망 시
- 대구시 임시생활시설 현황(4월9일 기준)
대구시 임시생활시설 현황(4월9일 기준) - 시설명, 연락처, 숙박료(14일), 비고
시설명 |
연락처 |
숙박료(14일) |
비고 |
대구교육낙동강 수련원 |
053-231-2963 |
140만원(자부담) |
40실 |
생필품 지원
- 지원대상 : 자가격리자 중 생필품 요청자
- 지원물품
- 즉석밥, 라면, 생수, 반찬류, 일반의약품 등
※ 지원물품은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절차
- 1. 격리통지서 및 기본물품(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등) 전달
- 2. 생필품 희망자 지원 요청 접수
- 3. 격려 메시지 동봉 생필품 전달
이탈자 관리
4월 1일 이후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여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의무 위반 시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가 가능하며, 수성경찰서와 함께 불시 현장점검 및 이탈자 고발조치 가능
격리이탈자 주민 신고제
「안전신문고」 앱 및 포털을 통해 자가격리 무단이탈 신고 시 지자체 전담공무원에게 통보되어 사실확인 조치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조치
→3백만원 이하 벌금(4월 5일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사용자 매뉴얼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
- 감면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여 민간 ‘착한임대료’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2020년 7월 재산세(건축물)
- 임대료 인하액의 10%(감면액은 1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감면기준
- 임차인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소상공인일 것
- 임차인이 도박·사해행위, 유흥·향락업소 운영시 감면 제외
- 임대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출자·출연기관 포함), 공공기관 등일 경우 감면 제외
- 소상공인 판단기준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 요건 충족한 자
①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10명미만)
① 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예)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 10억원 이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6. 1. ~
- 신청서류
① 지방세 감면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변경 전·후)
③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④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온라인발급
- 문 의 : 세무1과 (☎ 666-2381, 2391)
확진자‧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 등 지원
- 지원대상
- 1.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 2.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예) *의료업, 여행업, 공연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 등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
-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구 분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 등을 1년(최대2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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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등 |
-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1년(최대2년)범위 내에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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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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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유예 |
-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중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세무조사 연기를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최대1년) 유예(다만,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만료 임박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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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5. 대구시 ‘특별재난지역’선포로 지원기간 최대1년→2년으로 확대
- 세목별 지원 절차
세목별 지원 절차-구분, 지원절차
구 분 |
지원 절차 |
신고에 의한 납부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연장은 납세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연장
- 지방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나, 신고 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구·군에 신청*
* 유·무선 및 인터넷 신청 접수 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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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에 의한 납부
(재산세, 자동차세 등) |
- 정기·수시분 납기고지 시 구·군별 피해자 확인 후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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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
- 체납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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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유예 |
- 세무조사 대상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유예
- 세무조사 대상기간 내의 모든 세목에 대해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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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지원내용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부담금, 과징금 등) : 체납처분 유예.
- 과태료 :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 그 외 부과금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 문 의 처 : 세무2과 ☎666-2381(체납처분유예) 및 각 세외수입 담당부서(납입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지원내용
- 납부기한 : 신고· 납부 세목의 기한 연장(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 징수유예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세무조사 :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
- 지원효과 : 납세자의 가산세, 가산금 발생 등 재정적 부담 경감
- 문 의 처 : 세무1과(☎666-2381)
지방세(사업자 주민세) 면제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지원내용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주민세 감면
- 문 의 처 : 세무1과(☎666-2337)
시각장애인
- 전화상담(24시간) : 수성구보건소 666-3264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청각장애인
- 문자상담(9시~18시) : 카카오톡에서 'KCDC 질병관리본부' 채널을 추가하여 1:1 문자상담 요청
- 수어상담
- 129 영상수화상담(9시~18시)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누리집(www.129.go.kr) '상담안내' 또는 중간부분 좌측 고정배너 '영상수화상담'을 클릭하여 상담 요청 또는 129앱을 통한 상담 요청
- 수어통역센터(9시~18시) : 영상전화기로 가까운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1339(질병관리본부)에 상담 요청
- 손말이음센터(24시간) : 손말이음센터(107)로 문자 · 영상 중계를 통해 1339(질병관리본부)에 상담 요청
다누리콜센터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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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안내 :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족
- 서비스 내용 : 의료서비스 연계, 생활통역 및 ★3자 통화서비스★ 지원
- 서비스 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
- 서비스 언어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벡어, 네팔어
- 제공방법 :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일정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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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안내 :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족
- 서비스 내용 : 의료서비스 연계, 생활통역 및 ★3자 통화서비스★ 지원
- 서비스 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
- 서비스 언어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벡어, 네팔어
- 제공방법 :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일정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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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 외국인 3자 통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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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대상 : 상담을 원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 서비스 시간 : 365일 24시간
- 제공방법 : 전화상담, 카카오톡 문자상담(KCDC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 (※외국인은 1339 ⇒ 4번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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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대상 : 상담을 원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 서비스 시간 : 365일 24시간
- 제공방법 : 전화상담, 카카오톡 문자상담(KCDC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
(※외국인은 1339 ⇒ 4번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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