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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성구 현황 6월 7일 (수) 00시 기준

코로나19 수성구 현황 - 확진자, 치료중, 완치자(격리해제), 사망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치료중 완치자
(격리해제)
사망자 자가격리자
229938 645 232128 215 0
  • ※확진자의 수와 완치자, 치료중, 사망자의 수의 합은 해외검역, 타시도 이관 등으로 다를 수 있음
  •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걱정되면
    꼭! 연락주세요.
    수성구 보건소
    ☎053-666-3264, ☎053-666-3266
    질병관리본부 ☎1339
    수성구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안내

    선별진료소 안내

    수성구보건소

    수성구보건소 검사 사진
    • 운영위치 : 수성로 213(중동)
    • 운영시간
      • 평일 : 오전 10:00~11:30 / 오후 14:00~16:00
      • 주말 및 공휴일 : 10:00~11:30 / 14:00~16:00
    • 검사접수 : 전자문진표 등록 후 24시간 이내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 또는 현장접수
    • 문의사항 : 보건소(☎053-666-3264,3266)
    수성구보건소 검사 사진
    • 운영위치 : 수성로 213(중동)
    • 운영시간
      • 평일 : 오전 10:00~11:30 / 오후 14:00~16:00
      • 주말 및 공휴일 : 10:00~11:30 / 14:00~16:00
    • 검사접수 : 전자문진표 등록 후 24시간 이내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 또는 현장접수
      • ※ 신분증 필참 및 종료시간 30분전에 도착하셔야 원활한 검사가 가능하며, 대기자가 많은 경우 조기접수 마감 될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보건소(☎053-666-3264,3266)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전자문진표 작성 안내

    바로가기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전자문진표 작성 안내, 코로나 19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보건소 방문 전 전자문진표를 작성하세요. 
  1. qr코드 스캔, 2. 전자 문진표 작성, 3. 검사경위 선택, 4.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 작성, 발열 및 증상 등 선택 /제출하기, 접수장소, 코로나19 검사완료

    코로나19 의심응급산모(분만, 진통, 출혈, 양막파열 등) 지정의료기관 : 대구파티마병원

    • 고위험산모센터 : 053-258-6183
    • 대구파티마병원 : 053-940-7314

    긴급복지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 감소 등
    • 지원기준
      지원기준 - 구분, 기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운영(~ 21. 12. 31.)
      구분 기존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4,051천원)
      일반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주거 800만원 이하)
      * 공제비율 중위소득 65%
    • 지원내용
      지원내용 - 1인, 2인 , 3인, 4인, 5인
      지원내용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 : 행복나눔과 ☎ 666-4724~5

    자가격리 등 관리지원

    생활비원비 지원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전월 부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신청장소 :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격리통지문자 등 (건보상 직장가입자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필수)
    • 제외대상 : 해당가구 소득기준초과자, 유급휴가를 받은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지원금액 :
      • 등본상 가구당 격리자 1인 10만원 / 2인 이상 15만
    • 문 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1339 질병관리청
    생활지원비 신청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요약 생활지원비 등 질의응답

    유급휴가비 지원

    • 신청자격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금액 : 유급휴가일수 *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45,000원)
      • 1건의 격리통지에 대한 지원일수는 최대 5일까지만 인정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격리‧입원치료통지서 ③재직증명서 ④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⑤사업장 통장사본
    • 문 의 처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심리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자가격리자 및 가족, 동거인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
    • 지원방법 : 전화 상담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및 심리회복 지원, 정신건강 정보 제공
    • 상담전화 :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평일 09시~18시) ☎053-756-5860 또는 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24시간) ☎1577-0199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감염병 스트레스 심리상담 지원

    • 지원대상 : 청소년 및 부모
    • 지원방법 : 전화 상담(☎053-759-1388) 또는 카카오톡 채팅상담(카톡에서 '대구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널 추가
    • 지원내용 : 감염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개학 연기된 아이와의 부모-자녀 관계 고민, 늦춰진 신학기 불안 등 각종 심리지원
    • 문 의 처 :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759-1388)

    지방세 지원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

    • 감면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상반기(1월~6월)임대료를 인하하여 ‘착한임대료’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2021년 7월 재산세(건축물)
      • 임대료 인하액의 10%(감면액은 1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감면기준
      • 임차인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소상공인일 것
      • 임대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출자·출연기관 포함), 공공기관 등일 경우 감면 제외
        • 소상공인 판단기준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 요건 충족한 자
          ①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10명미만)
          ① 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예)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 10억원 이하
    • 신청방법
      • 신청서류
        ① 지방세 감면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변경 전·후)
        ③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④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온라인발급
    • 문 의 : 세무1과 (☎ 666-2381, 2391)

    확진자‧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 등 지원

    • 지원대상
      • 1.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 2.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예) *의료업, 여행업, 공연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 등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
    •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내용
      기한연장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
      징수유예 등
      •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1년(최대2년)범위 내에서 유예
      체납처분 유예
      • 재산압류나 매각을 최대2년 범위 내에서 유예
      세무조사 유예
      •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중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세무조사 연기를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최대1년) 유예(다만,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만료 임박한 경우 제외)
    • 세목별 지원 절차
      세목별 지원 절차-구분, 지원절차
      구 분 지원 절차
      신고에 의한 납부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연장은 납세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연장
      • 지방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나, 신고 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구·군에 신청*
        * 유·무선 및 인터넷 신청 접수 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조치
      고지에 의한 납부
      (재산세, 자동차세 등)
      • 정기·수시분 납기고지 시 구·군별 피해자 확인 후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 조치
      체납세
      • 체납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 세무조사 대상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유예
      • 세무조사 대상기간 내의 모든 세목에 대해 유예 가능

    지방세외수입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지원내용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부담금, 과징금 등) : 체납처분 유예.
      • 과태료 :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 그 외 부과금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 문 의 처 : 세무2과 ☎666-3091(체납처분유예) 및 각 세외수입 담당부서(납입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지원내용
      • 납부기한 : 신고· 납부 세목의 기한 연장(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 징수유예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세무조사 :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
    • 지원효과 : 납세자의 가산세, 가산금 발생 등 재정적 부담 경감
    • 문 의 처 : 세무1과(☎666-2381)

    장애인 코로나19 지원

    시각장애인

    • 전화상담(24시간) : 수성구보건소 666-3264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청각장애인

    • 문자상담(9시~18시) : 카카오톡에서 'KCDC 질병관리본부' 채널을 추가하여 1:1 문자상담 요청
    • 수어상담
      • 129 영상수화상담(9시~18시)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누리집(www.129.go.kr) '상담안내' 또는 중간부분 좌측 고정배너 '영상수화상담'을 클릭하여 상담 요청 또는 129앱을 통한 상담 요청
      • 수어통역센터(9시~18시) : 영상전화기로 가까운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1339(질병관리본부)에 상담 요청
      • 손말이음센터(24시간) : 손말이음센터(107)로 문자 · 영상 중계를 통해 1339(질병관리본부)에 상담 요청

    외국인 코로나19 안내지원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로고
    • 이용안내 :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족
    • 서비스 내용 : 의료서비스 연계, 생활통역 및 ★3자 통화서비스★ 지원
    • 서비스 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
    • 서비스 언어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벡어, 네팔어
    • 제공방법 :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일정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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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족
    • 서비스 내용 : 의료서비스 연계, 생활통역 및 ★3자 통화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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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언어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벡어, 네팔어
    • 제공방법 :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일정조정) 가능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 외국인 3자 통화서비스

    질병관리본부 KCDC 로고
    • 이용대상 : 상담을 원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 서비스 시간 : 365일 24시간
    • 제공방법 : 전화상담, 카카오톡 문자상담(KCDC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 (※외국인은 1339 ⇒ 4번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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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대상 : 상담을 원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 서비스 시간 : 365일 24시간
    • 제공방법 : 전화상담, 카카오톡 문자상담(KCDC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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