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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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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안내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T. 053-666-4321)
등록일
2020-03-04
작성자
류나래
조회
50
글내용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서면총회 개최방식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 하오니 조합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개요】
○ 허용기간 : 3.2(월) ~ 추후 재공고시 까지
○ 의결안건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다만,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은 향후 대면총회 시 의결토록 권고
  *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의결(다른 사항은 과반수 찬성)하는 사항(기본법 §29②) 
   (i)정관변경, (ii)합병‧분할‧해산‧휴업, (iii)조합원 제명, (iv)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사항 
    -사전절차 : 서면총회 개최에 대해 사전에 조합원 의견수렴 및 이사회 의결
    -사후조치 : 개최결과 공유(대면총회시 추가보고 등)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에 대응)
      ※ 특히, 서면총회 개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절차를 조합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료를 공유

붙임 협동조합 대상 공지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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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정유진
전화번호
(☎ 053-666-4348)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