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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서면총회 개최방식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 하오니 조합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개요】
○ 허용기간 : 3.2(월) ~ 추후 재공고시 까지
○ 의결안건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다만,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은 향후 대면총회 시 의결토록 권고
*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의결(다른 사항은 과반수 찬성)하는 사항(기본법 §29②)
(i)정관변경, (ii)합병‧분할‧해산‧휴업, (iii)조합원 제명, (iv)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사항
-사전절차 : 서면총회 개최에 대해 사전에 조합원 의견수렴 및 이사회 의결
-사후조치 : 개최결과 공유(대면총회시 추가보고 등)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에 대응)
※ 특히, 서면총회 개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절차를 조합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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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협동조합 대상 공지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