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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500
보조금
70,269,449
66,774,816
3,494,633
510
국고보조금등
42,153,258
39,676,731
2,476,527
511
국고보조금등
42,153,258
39,676,731
2,476,527
511-01
국고보조금
39,855,297
37,465,093
2,390,204
〔의회사무국〕
28,000
○ 의전용차량 대체구입(하이브리드)
28,000,000원
=
28,000
〔복지행정과〕
2,460,273
○ 국민기초생활 자활근로사업
경정(2,147,005,000원) - 기정(2,327,005,000원)
=
△180,000
○근로소득공제사업
경정(241,333,000원) - 기정(256,333,000원)
=
△15,000
○ 자활후견기관운영비
경정(116,682,000원) - 기정(119,000,000원)
=
△2,318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일반생계급여
경정(20,475,653,000원) - 기정(17,915,918,000원)
=
2,559,735
- 1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생계급여
경정(1,011,890,000원) - 기정(858,153,000원)
=
153,737
○ 긴급복지 지원사업
경정(241,476,000원) - 기정(522,469,000원)
=
△280,993
○ 장애수당
경정(1,119,463,000원) - 기정(1,099,025,000원)
=
20,438
○ 장애아동 부양수당
경정(30,254,000원) - 기정(11,427,000원)
=
18,827
○ 장애인시설기능보강
경정(32,700,000원) - 기정(44,000,000원)
=
△11,300
○ 장애인의료비
경정(95,940,000원) - 기정(72,000,000원)
=
23,940
○ 장애인등록진단비
경정(708,000원) - 기정(1,093,000원)
=
△385
○ 장애인자녀교육비
경정(5,939,000원) - 기정(9,464,000원)
=
△3,525
○ 노인일자리사업인건비
경정(261,165,000원) - 기정(383,310,000원)
=
△122,145
- 2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경로연금
경정(1,214,131,000원) - 기정(1,246,860,000원)
=
△32,729
○ 노인일거리마련사업
경정(0원) - 기정(3,000,000원)
=
△3,000
○ 소규모요양시설(마야의 집) 190,000,000원
=
190,000
○ 여성폭력관련 교육비
경정(0원) - 기정(800,000원)
=
△800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간병비 2,220,000원
=
2,220
○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경정(184,830,000원) - 기정(178,580,000원)
=
6,250
○ 저소득조손가정 지원 7,524,000원
=
7,524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경정(182,181,000원) - 기정(190,181,000원)
=
△8,000
○ 성매매피해시설 운영
경정(269,788,000원) - 기정(273,910,000원)
=
△4,122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경정(0원) - 기정(8,000,000원)
=
△8,000
- 3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
경정(0원) - 기정(6,748,000원)
=
△6,748
○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경정(0원) - 기정(37,418,000원)
=
△37,418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경정(230,000,000원) - 기정(485,000,000원)
=
△255,000
○ 보육시설운영
경정(7,251,946,000원) - 기정(6,800,861,000원)
=
451,085
○ 보육시설 장비구입
경정(3,000,000원) - 기정(5,000,000원)
=
△2,000
〔산업경제과〕
△6,216
○ 과원폐업지원사업
경정(0원) - 기정(76,268,000원)
=
△76,268
○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경정(267,103,000원) - 기정(195,393,000원)
=
71,710
○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
경정(8,000,000원) - 기정(11,150,000원)
=
△3,150
- 4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경정(3,113,000원) - 기정(1,621,000원)
=
1,492
〔환경청소과〕
△8,500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경정(0원) - 기정(8,500,000원)
=
△8,500
〔재난안전관리과〕
2,450
○ 민방위 강사수당
경정(2,340,000원) - 기정(5,700,000원)
=
△3,360
○ 민방위 교육기자재 구입 3,360,000원
=
3,360
○ 제3호태풍"에위니아"및집중호우피해지원복구비(사유시설)
2,450,000원
=
2,450
〔보 건 소〕
△85,803
○ 불임부부지원
경정(144,897,000원) - 기정(230,700,000원)
=
△85,803
511-03
기금
1,086,961
1,000,638
86,323
〔문화공보실〕
△400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 5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3)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경정(74,600,000원) - 기정(75,000,000원)
=
△400
〔복지행정과〕
100,000
○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지원 100,000,000원
=
100,000
〔보 건 소〕
△13,277
○ 국가암관리사업
경정(264,323,000원) - 기정(277,600,000원)
=
△13,277
520
시.도비보조금등
28,116,191
27,098,085
1,018,106
521
시.도비보조금등
28,116,191
27,098,085
1,018,106
521-01
시.도비보조금등
28,116,191
27,098,085
1,018,106
〔문화공보실〕
△400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경정(74,600,000원) - 기정(75,000,000원)
=
△400
〔복지행정과〕
882,349
○ 장애인생활시설운영(분권 2,268,863천원포함)
경정(3,241,233,000원) - 기정(2,941,073,000원)
=
300,160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분권 19,920천원포함)
경정(149,400,000원) - 기정(149,600,000원)
=
△200
- 6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장애인시설운영 시비추가지원
경정(710,426,000원) - 기정(773,330,000원)
=
△62,904
○ 장애수당
경정(479,768,000원) - 기정(471,010,000원)
=
8,758
○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경정(436,031,000원) - 기정(370,800,000원)
=
65,231
○ 장애아동 부양수당
경정(12,966,000원) - 기정(4,897,000원)
=
8,069
○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경정(32,700,000원) - 기정(60,420,000원)
=
△27,720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운영비
64,000,000원
=
64,000
○ 장애인의료비
경정(23,985,000원) - 기정(18,000,000원)
=
5,985
○ 장애인등록진단비
경정(708,000원) - 기정(1,093,000원)
=
△385
○ 장애인자녀교육비
경정(1,485,000원) - 기정(2,366,000원)
=
△881
- 7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분권 69,308천원포함)
경정(233,504,000원) - 기정(234,198,000원)
=
△694
○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시비추가지원(청곡복지관)
경정(58,376,000원) - 기정(58,549,000원)
=
△173
○ 종합사회복지관(황금복지관)기능보강
6,500,000원
=
6,500
○ 국민기초생활 자활근로사업
경정(268,375,000원) - 기정(290,875,000원)
=
△22,500
○ 근로소득공제사업
경정(30,166,000원) - 기정(32,042,000원)
=
△1,876
○ 자활후견기관운영비
경정(50,006,000원) - 기정(51,000,000원)
=
△994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생계급여
경정(2,559,456,000원) - 기정(2,239,490,000원)
=
319,966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생계급여
경정(252,973,000원) - 기정(214,538,000원)
=
38,435
○ 긴급복지 지원사업
경정(30,185,000원) - 기정(65,309,000원)
=
△35,124
- 8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노인일자리사업인건비
경정(261,165,000원) - 기정(383,310,000원)
=
△122,145
○ 노인일거리마련사업(분권 3,000천원)
3,000,000원
=
3,000
○ 경로연금
경정(364,239,000원) - 기정(374,058,000원)
=
△9,819
○ 노인복지시설운영비(2개소-분권 672,207천원포함)
경정(980,000,000원) - 기정(643,252,000원)
=
336,748
○ 가정봉사원파견사업(분권 41,608천원포함)
경정(104,020,000원) - 기정(104,280,000원)
=
△260
○ 노인주간보호사업(분권 53,504천원포함)
경정(133,760,000원) - 기정(134,100,000원)
=
△340
○ 경로식당운영(분권 71,039천원포함)
경정(142,078,000원) - 기정(136,488,000원)
=
5,590
○ 경로당활성화사업(분권 501천원포함)
경정(20,000,000원) - 기정(21,002,000원)
=
△1,002
○ 노인복지시설수용자보호비및인건비(2개소)
경정(171,696,000원) - 기정(219,023,000원)
=
△47,327
- 9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경로당 운영비(분권 482천원포함)
경정(130,800,000원) - 기정(135,297,000원)
=
△4,497
○ 가정봉사원파견사업(분권 35,560천원포함)
경정(194,000,000원) - 기정(160,600,000원)
=
33,400
○ 사회복지시설생활자춘계부식비
경정(11,663,000원) - 기정(10,521,000원)
=
1,142
○ 사회복지시설생활자월동용김장비
경정(12,040,000원) - 기정(11,330,000원)
=
710
○ 모자복지시설 운영(분권347,900천원포함)
경정(495,000,000원) - 기정(502,000,000원)
=
△7,000
○ 여성폭력관련 교육비
경정(0원) - 기정(800,000원)
=
△800
○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경정(184,830,000원) - 기정(178,580,000원)
=
6,250
○ 성매매 피해시설운영
경정(115,623,000원) - 기정(117,390,000원)
=
△1,767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경정(45,545,000원) - 기정(47,545,000원)
=
△2,000
- 10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계지원
경정(15,900,000원) - 기정(16,800,000원)
=
△900
○ 아동급식취사장비 지원
경정(0원) - 기정(6,748,000원)
=
△6,748
○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경정(0원) - 기정(37,418,000원)
=
△37,418
○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경정(230,000,000원) - 기정(485,000,000원)
=
△255,000
○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분권10,755천원포함)
경정(54,500,000원) - 기정(60,000,000원)
=
△5,500
○ 아동복지시설운영(분권 1,073,420천원포함)
경정(1,577,455,000원) - 기정(1,488,619,000원)
=
88,836
○ 보육시설운영
경정(3,625,974,000원) - 기정(3,400,431,000원)
=
225,543
○ 보육시설장비구입
경정(1,500,000원) - 기정(2,500,000원)
=
△1,000
○ 셋째아이후 자녀 보육료지원
경정(39,000,000원) - 기정(18,000,000원)
=
21,000
- 11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산업경제과〕
38,971
○ 고용촉진훈련
경정(49,240,000원) - 기정(16,340,000원)
=
32,900
○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
경정(4,000,000원) - 기정(5,575,000원)
=
△1,575
○ 농업인자녀학자금(분권 16,294천원포함)
경정(32,588,000원) - 기정(24,942,000원)
=
7,646
〔환경청소과〕
△23,800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경정(0원) - 기정(8,500,000원)
=
△8,500
○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 설치
경정(0원) - 기정(15,300,000원)
=
△15,300
〔재난안전관리과〕
525
○ 민방위강사수당
경정(2,730,000원) - 기정(6,650,000원)
=
△3,920
○ 민방위 교육기자재 구입 3,920,000원
=
3,920
- 12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기 정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제3호태풍"에위니아"및집중호우피해지원복구비(사유시설)
525,000원
=
525
〔지적과〕
170,000
○ 국·공유재산관리
경정(225,000,000원) - 기정(55,000,000원)
=
170,000
〔보 건 소〕
△49,539
○ 국가암관리사업
경정(132,162,000원) - 기정(138,800,000원)
=
△6,638
○ 불임부부지원
경정(72,449,000원) - 기정(115,350,000원)
=
△42,901
세 입 합 계
233,107,517
225,075,071
8,032,446
세 입 총 계
233,107,517
225,075,071
8,03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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