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장:(300)지방교부세
관:(310)지방교부세
항:(311)지방교부세
목:(311-01)지방교부세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300
지방교부세
6,149,915
0
6,149,915
310
지방교부세
6,149,915
0
6,149,915
311
지방교부세
6,149,915
0
6,149,915
311-01
지방교부세
6,149,915
0
6,149,915
〔문화공보실〕
25,500
○ 수성문화원 사업지원 15,500,000원
=
15,500
○ 수성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0,000,000원
=
10,000
〔복지행정과〕
5,730,723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2,058,751,000원
=
2,058,75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12,884,000원
=
12,884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20,000,000원
=
20,000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비 72,092,000원
=
72,092
○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3,000,000원
=
3,000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 1 -
장:(300)지방교부세
관:(310)지방교부세
항:(311)지방교부세
목:(311-01)지방교부세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26,565,000원
=
26,565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 지원
10,080,000원
=
10,080
○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000,000원
=
10,000
○ 결식아동 급식지원 86,408,000원
=
86,408
○ 아동복지시설 운영 1,042,033,000원
=
1,042,033
○ 모자복지시설 운영 351,400,000원
=
351,400
○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0,000,000원
=
10,000
○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22,613,000원
=
22,613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857,597,000원
=
857,597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산,범물,청곡,황금,홀트 복지관)
339,945,000원
=
339,945
○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지산,범물,황금,홀트 복지관)
65,841,000원
=
65,841
- 2 -
장:(300)지방교부세
관:(310)지방교부세
항:(311)지방교부세
목:(311-01)지방교부세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노인건강진단 1,557,000원
=
1,557
○ 노인복지시설 운영비(2개소)
450,276,000원
=
450,276
○ 경로당 운영비(170개소) 87,682,000원
=
87,682
○ 경로당 활성화사업 10,501,000원
=
10,501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41,712,000원
=
41,712
○ 노인주간보호사업(대구시노인주간보호센터외 1개소)
53,640,000원
=
53,640
○ 경로식당 운영(홀트종합사회복지관외 5개소)
68,244,000원
=
68,244
○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2,000,000원
=
2,000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사업
25,902,000원
=
25,902
〔산업경제과〕
302,601
○ 농업인자녀 학자금 12,471,000원
=
12,471
- 3 -
장:(300)지방교부세
관:(310)지방교부세
항:(311)지방교부세
목:(311-01)지방교부세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공공근로사업 290,130,000원
=
290,130
〔보 건 소〕
91,091
○ 치매상담센터 2,627,000원
=
2,627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73,716,000원
=
73,716
○ 대도시방문보건사업 14,748,000원
=
14,748
세 입 합 계
172,589,021
149,158,000
23,431,021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