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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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1)재산임대수입
목:(211-01)국유재산임대료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200
세외수입
23,603,820
28,036,159
△4,432,339
210
경상적세외수입
17,447,733
14,735,453
2,712,280
211
재산임대수입
58,050
61,510
△3,460
211-01
국유재산임대료
6,500
6,000
500
《지 적 과》
6,500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 임대(1,500㎡)
6,500,000원
=
6,50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51,550
55,510
△3,960
《문화공보실》
5,100
구유재산 임대
5,100
구민운동장 사무실 임대
850,000원 x 6개단체
=
5,100
《도시관리과》
9,120
시유재산임대
9,120
가. 조림 5,000원 x 6,900㎡ x 10/1,000원
=
345
나. 공원, 유원지
8,775
- 1 -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1)재산임대수입
목:(211-02)공유재산임대료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1) 화랑공원, 범어공원(2,146㎡ + 866㎡)
8,613,040원
=
8,613
2) 대구대공원, 동촌유원지(100㎡ + 185㎡)
162,480원
=
162
《건축주택과》
6,330
구유재산 임대
6,330
수성1가 659-40 외 15필지
10,000원 x 633㎡
=
6,330
《지 적 과》
31,000
1. 시유 잡종재산 임대(5,000㎡)
30,000,000원
=
30,000
2. 구유 잡종재산 임대(60㎡) 1,000,000원
=
1,000
212
사용료수입
812,844
690,938
121,906
212-01
도로사용료
675,452
588,540
86,912
《건축주택과》
159,572
1. 건축허가 도로사용료
200원 x 15㎡ x 120일 x 300건
=
108,000
- 2 -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2)사용료수입
목:(212-01)도로사용료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2. 현수막 도로점용료
200원 x 6㎡ x 15일 x 1,750건
=
31,500
3.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58,950원 x 1.5㎡ x 227건
=
20,072
《건 설 과》
515,880
1. 구 도로사용료
400,000원 x 48,500㎡ x 25/1,000
=
485,000
2. 국유재산 도로사용료
30,880
가. 국유재산 사용료(2,513㎡)
15,000,000원
=
15,000
나. 공유재산 사용료(380㎡) 1,780,000원
=
1,780
다. 도로사용료 변상금(140㎡)
14,100,000원
=
14,100
212-02
하천사용료
19,522
17,678
1,844
《건 설 과》
19,522
국유재산(구거)사용료 77건
5,800원 x 3,366㎡
=
19,522
- 3 -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2)사용료수입
목:(212-08)기타사용료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212-08
기타사용료
117,870
84,720
33,150
《문화공보실》
33,750
구민운동장 사용료
(300,000원 x 30회) + (450,000원 x 55회)
=
33,750
《복지행정과》
84,120
여성문화센터 사용료
84,120
가. 시설사용료 20,000원 x 6회
=
120
나. 교육수강료 10,000원 x 700인 x 12월
=
84,000
213
수수료수입
7,311,406
6,405,690
905,716
213-01
증지수입
1,411,372
1,388,102
23,270
《자치행정과》
822,900
1.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365,000
가. 증명(관내) 500원 x 458,000통
=
229,000
나. 증명(관외) 800원 x 160,000통
=
128,000
다. 개인 500원 x 16,000통
=
8,000
2.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발급수수료
- 4 -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3)수수료수입
목:(213-01)증지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600원 x 10,000건
=
6,000
3.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수수료
5,000원 x 23,300건
=
116,500
4. 주민등록 등ㆍ초본발급 수수료
335,400
가. 관내 150원 x 820,000통
=
123,000
나. 관외 450원 x 472,000통
=
212,400
《민원봉사과》
112,000
1. 호적등·초본 발급수수료
62,000
가. 등본 600원 x 95,000통
=
57,000
나. 초본 500원 x 10,000통
=
5,000
2. FAX민원 발급수수료 500원 x 100,000통
=
50,000
《세 무 과》
76,300
지방세납세증명서(구,동) 700원 x 109,000건
=
76,300
《복지행정과》
4,800
- 5 -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3)수수료수입
목:(213-01)증지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수수료
4,000원 x 1,200장
=
4,800
《위 생 과》
49,410
위생관련허가 증지수입
49,410
가. 신규 28,000원 x 1,200건
=
33,600
나. 변경 9,300원 x 1,700건
=
15,810
《도시관리과》
45,00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1,000원 x 45,000건
=
45,000
《건축주택과》
162,808
1. 건축 인·허가 20,000원 x 600건
=
12,000
2. 광고물 인·허가 28,860원 x 2,800건
=
80,808
3. 건축물관리대장등본 500원 x 140,000건
=
70,000
《지역교통과》
29,504
- 6 -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3)수수료수입
목:(213-01)증지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1.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300원 x 88,500건
=
26,550
2. 자동차등록증 발급 700원 x 4,220건
=
2,954
《지 적 과》
102,900
1. 토지대장등본 500원 x 160,000건
=
80,000
2. 지적도등본 700원 x 25,000건
=
17,500
3. 공시지가확인원 600원 x 9,000건
=
5,400
《보 건 소》
5,750
1. 제증명발급수수료 500원 x 4,500건
=
2,250
2. 각종 인ㆍ허가 수수료 10,000원 x 350건
=
3,500
213-02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
2,827,937
3,163,459
△335,522
쓰레기봉투 판매
2,827,937
입
가. 5ℓ 112원 x 167,000매
=
18,704
나. 10ℓ 204원 x 2,240,000매
=
456,960
다. 20ℓ 398원 x 2,436,000매
=
969,528
- 7 -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3)수수료수입
목:(213-02)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라. 50ℓ 969원 x 695,000매
=
673,455
마. 100ℓ 1,917원 x 370,000매
=
709,290
213-04
기타수수료
3,072,097
1,825,129
1,246,968
《환경청소과》
2,739,240
1.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23,000,000원 x 12월
=
276,000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2,463,240
가. 일반세대
1,300원 x 143,900세대 x 12월
=
2,244,840
나. 음식점 5,200원 x 3,500개소 x 12월
=
218,400
《보 건 소》
332,857
1. 환자진료비 3,610원 x 47,000건
=
169,670
2. 일본뇌염예방접종비 2,800원 x 2,500건
=
7,000
3. 간염예방접종비 4,000원 x 3,000건
=
12,000
4. 유행성독감예방접종비 4,000원 x 18,000건
=
72,000
- 8 -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3)수수료수입
목:(213-04)기타수수료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5. 선천성대사이상검사수수료 2,200원 x 30건
=
66
6. 흉부방사선촬영 4,000원 x 1,000건
=
4,000
7. 간염검사 5,780원 x 1,500건
=
8,670
8. 간기능검사 18,170원 x 300건
=
5,451
9. 건강진단결과서검사수수료
1,500원 x 15,000건
=
22,500
10. 건강진단검사수수료 12,140원 x 2,000건
=
24,280
11. 운전면허적성검사수수료
3,610원 x 2,000건
=
7,220
215
징수교부금수입
8,735,433
7,067,315
1,668,118
215-01
징수교부금수입
8,735,433
7,067,315
1,668,118
《세 무 과》
7,004,518
1. 취득세 48,205,000,000원 x 3/100
=
1,446,150
2. 등록세 64,908,000,000원 x 3/100
=
1,947,240
3. 주민세 33,410,000,000원 x 3/100
=
1,002,300
- 9 -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5)징수교부금수입
목:(215-01)징수교부금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4. 자동차세 25,154,000,000원 x 3/100
=
754,620
5. 도시계획세 12,035,000,000원 x 3/100
=
361,050
6. 소방공동시설세 4,184,000,000원 x 3/100
=
125,520
7. 지역개발세 72,000,000원 x 3/100
=
2,160
8. 과년도수입 8,222,000,000원 x 3/100
=
246,660
9. 과년도 정산분 1,118,818,000원
=
1,118,818
《지역경제과》
21,000
1.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 20,000,000원
=
20,000
2. 국유재산사용료 1,000,000원
=
1,000
《환경청소과》
356,198
1. 환경오염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35,000원
=
135
2.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56,063,000원
=
356,063
《건축주택과》
121,909
- 10 -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5)징수교부금수입
목:(215-01)징수교부금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학교용지 부담금 4,063,645,000원 x 3/100
=
121,909
《건 설 과》
901,072
1. 하수도관리운용 교부금 90,000,000원
=
90,000
2. 도로점용료 770,572,000원
=
770,572
3. 하천부지 점ㆍ사용료 40,000,000원
=
40,000
4. 과년도 하천부지사용료 500,000원
=
500
《지역교통과》
307,170
1. 교통유발부담금 300,000,000원
=
300,000
2. 교통유발부담금(과년도) 6,000,000원
=
6,000
3. 버스전용차선통행위반 과태료 1,170,000원
=
1,170
《지 적 과》
23,316
개발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333,086,970원 x 7/100
=
23,316
《보 건 소》
250
- 11 -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5)징수교부금수입
목:(215-01)징수교부금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항결핵제보급수수료 250,000원
=
250
216
이자수입
530,000
510,000
20,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00
500,000
0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00,000원
=
500,000
216-03
기타이자수입
30,000
10,000
20,000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30,000,000원
=
30,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6,156,087
13,300,706
△7,144,619
221
재산매각수입
41,500
51,000
△9,500
221-01
국유재산매각수입
28,500
38,000
△9,500
재정경제부소관 국유재산 매각(15필지,375㎡)
28,500,000원
=
28,500
221-02
공유재산매각수입
13,000
13,000
0
구유 잡종재산 매각(10필지,250㎡)
13,000,000원
=
13,000
222
순세계잉여금
3,100,000
9,400,000
△6,300,000
222-01
순세계잉여금
3,100,000
9,400,000
△6,300,000
순세계잉여금 3,100,000,000원
=
3,100,000
223
이월금
600,000
600,000
0
223-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00,000
200,000
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000,000원
=
200,000
- 12 -
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3)이월금
목:(223-02)시ㆍ도비보조금사용잔액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223-02
시ㆍ도비보조금사용잔
400,000
400,000
0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0,000,000원
=
400,000
액
227
부담금
1,200,000
2,018,000
△818,000
227-02
일반부담금
1,200,000
2,018,000
△818,000
《건 설 과》
1,200,000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1,200,000,000원
=
1,200,000
228
잡수입
963,587
931,706
31,881
228-01
불용품 매각대
30,000
30,000
0
불용품 매각 수입 30,000,000원
=
30,000
228-02
변상금
62,200
33,000
29,200
《도시관리과》
48,000
녹화시설피해 변상금 800,000원 x 60건
=
48,000
《건 설 과》
10,000
국유재산 변상금(500㎡) 10,000,000원
=
10,000
《지 적 과》
4,200
1. 국유재산 변상금(650㎡) 3,200,000원
=
3,200
2. 공유재산 변상금(200㎡) 1,000,000원
=
1,000
- 13 -
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8)잡수입
목:(228-04)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228-04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716,250
719,500
△3,250
《문화공보실》
20,000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1,000,000원 x 20건
=
20,000
《자치행정과》
85,000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수입
50,000원 x 1,700건
=
85,000
《민원봉사과》
10,500
호적법위반 과태료 30,000원 x 350건
=
10,500
《위 생 과》
94,000
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위반과징금
500,000원 x 160건
=
80,000
2.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300,000원 x 30건
=
9,000
3.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1,000,000원 x 5건
=
5,000
《환경청소과》
133,500
1.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 14 -
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8)잡수입
목:(228-04)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100,000원 x 600건
=
60,000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미이행 과태료
100,000원 x 10건
=
1,000
3.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과태료
150,000원 x 50건
=
7,500
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
40,000원 x 1,500건
=
60,000
5. 오·폐수 과태료 500,000원 x 10건
=
5,000
《건축주택과》
31,000
1. 건축법위반 과태료 700,000원 x 30건
=
21,000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과태료
250,000원 x 40건
=
10,000
《지역교통과》
321,000
1.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40,000원 x 4,000건
=
160,000
2. 자동차검사경과 과태료
40,000원 x 3,500건
=
140,000
- 15 -
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8)잡수입
목:(228-04)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150,000원 x 40건
=
6,000
4. 방치차량 범칙금 1,000,000원 x 15건
=
15,000
《지 적 과》
11,250
1.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250,000원 x 5건
=
1,250
2.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과태료
5,000,000원 x 2건
=
10,000
《보 건 소》
10,000
의료법,약사법위반 과태료
1,000,000원 x 10건
=
10,000
228-05
체납처분수입
5,000
5,000
0
체납처분수입 5,000,000원
=
5,000
228-09
기타 잡수입
150,137
144,206
5,931
기타잡수입 150,137,000원
=
150,137
229
과년도수입
251,000
300,000
△49,000
229-01
과년도 수입
251,000
300,000
△49,000
기타 과년도 수입 251,000,000원
=
251,000
- 16 -
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9)과년도수입
목:(229-01)과년도 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세 입 합 계
149,158,000
143,713,000
5,445,000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