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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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서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500
보조금
53,050,180
48,259,841
4,790,339
510
국고보조금등
28,566,635
30,857,943
△2,291,308
511
국고보조금등
28,566,635
30,857,943
△2,291,308
511-01
국고보조금
26,131,375
30,857,943
△4,726,568
《문화공보실》
16,600
1.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5,000,000원
=
5,000
2.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5,000,000원
=
5,000
3.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6,600,000원
=
6,600
《민원봉사과》
4,124
1. 민방위훈련의날 경비 659,000원
=
659
2.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399,000원
=
399
3. 민방위 강사수당 2,226,000원
=
2,226
4.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840,000원
=
840
《정보통신과》
9,544
- 1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9,544,000원
=
9,544
《복지행정과》
25,720,583
1. 경로연금사업 1,046,821,000원
=
1,046,821
2. 노인일자리사업 130,660,000원
=
130,660
3.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10,400,000원
=
10,400
4. 장애인의료비 지원 72,000,000원
=
72,000
5.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13,600,000원
=
13,600
6. 장애수당 467,600,000원
=
467,600
7. 장애아동 부양수당 9,240,000원
=
9,240
8.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1,708,000원
=
1,708
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생계급여
12,671,344,000원
=
12,671,344
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생계급여
1,162,956,000원
=
1,162,956
- 2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1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1,722,294,000원
=
1,722,294
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급여
1,289,986,000원
=
1,289,986
13. 근로소득공제사업 124,069,000원
=
124,069
14.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1,643,708,000원
=
1,643,708
15. 국민기초생활보장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23,830,000원
=
23,830
16. 자활후견기관 운영 105,000,000원
=
105,000
17.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5,236,000원
=
25,236
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4,350,000원
=
64,350
19. 입양아동양육보조금 18,270,000원
=
18,270
20. 보육시설 운영 4,588,314,000원
=
4,588,314
21.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95,000,000원
=
95,000
- 3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22. 보육시설 증ㆍ개축 38,280,000원
=
38,280
23. 보육시설 장비구입 800,000원
=
800
24.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125,600,000원
=
125,600
25. 성매매피해시설 운영 215,323,000원
=
215,323
26. 통합상담소 운영 45,329,000원
=
45,329
27.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500,000원
=
500
28. 성폭력피해자 치료 및 진단서 발급비
1,000,000원
=
1,000
29. 여성폭력관련 교육비 800,000원
=
800
30. 성매매피해시설 기능보강 6,565,000원
=
6,565
《지역경제과》
230,196
1.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480,000원
=
480
2.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 8,270,000원
=
8,270
3. 논농업직불제사업 123,460,000원
=
123,460
- 4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4.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2,609,000원
=
12,609
5. 쌀생산조정제사업 2,587,000원
=
2,587
6. 고용촉진훈련 82,790,000원
=
82,790
《환경청소과》
36,000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전용세척차량 구입
36,000,000원
=
36,000
《도시관리과》
44,720
1.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조사원 2,576,000원
=
2,576
2. 산림병해충 방제 247,000원
=
247
3. 산불방지대책 16,032,000원
=
16,032
4. 숲가꾸기 25,865,000원
=
25,865
《보 건 소》
69,608
1. 예방접종사업 53,384,000원
=
53,384
2.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검진비 374,000원
=
374
- 5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3. 성병 및 에이즈관리 6,100,000원
=
6,100
4. 예방접종등록사업 운영 9,750,000원
=
9,750
511-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
1,805,538
0
1,805,538
《문화공보실》
5,000
금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5,000,000원
=
5,000
《지역경제과》
266,000
농촌 생활 환경정비 266,000,000원
=
266,000
《도시관리과》
14,538
가로수 조성관리 14,538,000원
=
14,538
《건 설 과》
1,520,000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 1,520,000,000원
=
1,520,000
511-03
기금
629,722
0
629,722
《문화공보실》
45,313
1.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지원 5,113,000원
=
5,113
2.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0,200,000원
=
40,200
- 6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3)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보 건 소》
584,409
1. 방문보건사업 1,320,000원
=
1,320
2. 고혈압ㆍ당뇨병 관리사업 3,199,000원
=
3,199
3. 국가암관리사업 260,800,000원
=
260,800
4.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사업 3,480,000원
=
3,480
5. 노인의치보철사업 46,030,000원
=
46,030
6.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 69,250,000원
=
69,250
7.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3,990,000원
=
13,990
8. 금연클리닉사업 124,300,000원
=
124,300
9. 건강증진사업 54,540,000원
=
54,540
10.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7,500,000원
=
7,500
520
시.도비보조금등
24,483,545
17,401,898
7,081,647
521
시.도비보조금등
24,483,545
17,401,898
7,081,647
- 7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521-01
시.도비보조금등
24,483,545
17,401,898
7,081,647
《문화공보실》
116,488
1. 청소년공부방 운영 5,000,000원
=
5,000
2.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5,000,000원
=
5,000
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5,000,000원
=
5,000
4.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6,600,000원
=
6,600
5. 청소년격려선도반 운영 5,000,000원
=
5,000
6.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조사활동
1,000,000원
=
1,000
7.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지원 2,538,000원
=
2,538
8.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0,100,000원
=
20,100
9. 소외계층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1,250,000원
=
1,250
10.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6,200,000원
=
6,200
11.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금
- 8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52,800,000원
=
52,800
12. 문고운영(분권교부세 4,000천원)
6,000,000원
=
6,000
《자치행정과》
29,190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물품구입비
29,190,000원
=
29,190
《민원봉사과》
37,015
1. 민방위훈련의날 경비 769,000원
=
769
2.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465,000원
=
465
3. 민방위 강사수당 2,597,000원
=
2,597
4.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980,000원
=
980
5.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8,050,000원
=
8,050
6.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4,154,000원
=
24,154
《정보통신과》
39,493
사업체기초통계조사 39,493,000원
=
39,493
- 9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복지행정과》
22,602,696
1. 경로연금사업 314,046,000원
=
314,046
2. 노인일자리사업 130,660,000원
=
130,660
3. 노인복지시설운영(분권교부세 175,742천원)
251,060,000원
=
251,060
4. 경로당운영(분권교부세 86,700천원)
130,050,000원
=
130,050
5. 노인건강진단(분권교부세 1,425천원)
2,036,000원
=
2,036
6. 경로당활성화(분권교부세 10,000천원)
20,000,000원
=
20,000
7. 가정봉사원파견사업(분권교부세 41,712천원)
104,280,000원
=
104,280
8. 노인주간보호사업(분권교부세 40,230천원)
100,575,000원
=
100,575
9. 저소득노인 식사배달(분권교부세 68,244천원)
136,488,000원
=
136,488
- 10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10. 노인 일거리마련사업(분권교부세 3,000천원)
6,000,000원
=
6,000
11.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및 인건비
70,865,000원
=
70,865
12. 경로당운영비 추가지원 41,650,000원
=
41,650
13. 경로승차요금 2,257,632,000원
=
2,257,632
14.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9,600,000원
=
9,600
15.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12,000,000원
=
12,000
16. 가정봉사원파견시설 77,000,000원
=
77,000
17.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24,000,000원
=
24,000
18.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분권교부세 1,400천원)
2,800,000원
=
2,800
19. 장애인 의료비 지원 18,000,000원
=
18,000
20.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3,400,000원
=
3,400
- 11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21. 장애수당 200,400,000원
=
200,400
22. 장애아동 부양수당 3,960,000원
=
3,960
2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1,708,000원
=
1,708
24.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분권교부세 3,614,716천원)
5,163,880,000원
=
5,163,880
2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분권교부세 254,132천원)
363,045,000원
=
363,045
26. 공동생활가정(분권교부세 9,840천원)
24,600,000원
=
24,600
27.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분권교부세 19,005천원)
47,513,000원
=
47,513
28.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분권교부세 68,650천원)
183,067,000원
=
183,067
29. 장애인시설 운영 시비추가지원
1,284,335,000원
=
1,284,335
30.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수당 35,000,000원
=
35,000
- 12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3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시비추가지원
95,026,000원
=
95,026
32. 재가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지원
40,000,000원
=
40,000
33. 장애인 건강검진비 31,542,000원
=
31,542
34.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370,800,000원
=
370,800
3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 생계급여
1,583,918,000원
=
1,583,918
3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시설 생계급여
290,739,000원
=
290,739
37.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215,287,000원
=
215,287
3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교육급여
161,248,000원
=
161,248
39. 근로소득공제사업 15,509,000원
=
15,509
40.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205,463,000원
=
205,463
- 13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41. 국민기초생활보장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2,979,000원
=
2,979
42. 자활후견기관 운영 45,000,000원
=
45,000
43.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사업(분권교부세 23,757천원)
26,727,000원
=
26,727
44. 사회복지관운영(분권교부세 298,750천원)
995,832,000원
=
995,832
45. 사회복지관운영 추가지원 500,000,000원
=
500,000
46.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분권교부세 68,076천원)
211,108,000원
=
211,108
47.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추가지원
56,196,000원
=
56,196
48.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춘계 부식비
14,300,000원
=
14,300
49.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월동용 김장비
15,400,000원
=
15,400
50.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분권교부세 2,100천원)
- 14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7,000,000원
=
7,000
51.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추가지원
60,027,000원
=
60,027
52.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105,174,000원
=
105,174
5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4,350,000원
=
64,350
54. 입양아동양육보조금 7,830,000원
=
7,830
55. 보육시설운영 2,294,157,000원
=
2,294,157
56. 아동복지시설운영 633,286,000원
=
633,286
57. 시설아동 결혼지원 1,400,000원
=
1,400
58. 시설아동 예능교육비 45,000,000원
=
45,000
59. 시설아동 하계수련경비지원 6,650,000원
=
6,650
60. 시설아동 수학여행 및 자연학습경비
10,400,000원
=
10,400
61. 아동시설 레져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지원
5,000,000원
=
5,000
- 15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62. 시설아동 입학지원 3,300,000원
=
3,300
63. 시설아동 대학등록금지원 4,500,000원
=
4,500
64.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12,000,000원
=
12,000
65. 아동직업훈련실습비 86,400,000원
=
86,400
66. 소년소녀가정지원비 11,987,000원
=
11,987
67. 가정위탁보호아동 2,041,000원
=
2,041
68.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활성화 지원
17,000,000원
=
17,000
69. 장애아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21,120,000원
=
21,120
70. 아동복지시설 운영(분권교부세 837,403천원)
1,196,290,000원
=
1,196,290
71. 소년소녀가정지원비(분권교부세 10,752천원)
13,440,000원
=
13,440
72. 가정위탁보호 지원비(분권교부세 2,016천원)
2,520,000원
=
2,520
- 16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73. 퇴소아동자립정착금(분권교부세 6,000천원)
36,000,000원
=
36,000
74.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분권교부세 74,685천원)
149,370,000원
=
149,370
75.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95,000,000원
=
95,000
76. 보육시설 증ㆍ개축 28,710,000원
=
28,710
77. 보육시설 장비구입 600,000원
=
600
78.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지원 31,400,000원
=
31,400
79. 성매매피해시설운영 92,294,000원
=
92,294
80. 통합상담소 운영 45,328,000원
=
45,328
81. 가정폭력피해자치료비 500,000원
=
500
82. 성폭력피해자치료 및 진단서발급비
1,000,000원
=
1,000
83. 여성폭력관련 교육비 800,000원
=
800
84.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
- 17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1,500,000원
=
1,500
85.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가계지원
16,020,000원
=
16,020
86. 미혼모시설 퇴소자 피복비 6,000,000원
=
6,000
87.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회 2,030,000원
=
2,030
88.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시비추가지원
155,700,000원
=
155,700
89.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12,000,000원
=
12,000
90. 성매매피해시설 운영 시비추가지원
66,663,000원
=
66,663
91.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분권교부세 340,987천원)
487,124,000원
=
487,124
92.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분권교부세 9,000천원)
18,000,000원
=
18,000
93. 성매매피해시설 기능보강 6,565,000원
=
6,565
94. 아동직업훈련교사 인건비 18,528,000원
=
18,528
- 18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95. 사회복지업무보조공익요원 인건비(분권교부세 21,735천원)
21,735,000원
=
21,735
96.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분권교부세 802,233천원)
802,233,000원
=
802,233
《지역경제과》
511,342
1. 공동방제단 운영비 630,000원
=
630
2. 농업인자녀학자금(분권교부세 7,458천원)
14,916,000원
=
14,916
3.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4,135,000원
=
4,135
4. 공수의 수당 3,600,000원
=
3,600
5. 유기동물 보호사업 6,847,000원
=
6,847
6.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576,000원
=
1,576
7. 공공근로사업(분권교부세 288,600천원)
432,900,000원
=
432,900
8. 고용촉진훈련 20,698,000원
=
20,698
- 19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9. 양봉농가 경쟁력지원 사업 4,840,000원
=
4,840
10. 농기계구입지원사업 7,000,000원
=
7,000
11. 양정담당공무원 인건비 14,200,000원
=
14,200
《도시관리과》
127,555
1. 가로수비배관리 55,000,000원
=
55,000
2. 가로수 조성관리 16,627,000원
=
16,627
3. 산림병해충 방제 174,000원
=
174
4. 산불방지대책 11,222,000원
=
11,222
5.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조사원 773,000원
=
773
6. 산불진화 헬기임차 36,000,000원
=
36,000
7. 숲가꾸기 7,759,000원
=
7,759
《건 설 과》
506,000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 506,000,000원
=
506,000
- 20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지 적 과》
39,000
국ㆍ공유재산관리 39,000,000원
=
39,000
《보 건 소》
474,766
1. 치매상담센터운영(분권교부세 2,500천원)
5,000,000원
=
5,000
2. 방문보건사업 660,000원
=
660
3. 고혈압ㆍ당뇨병 관리사업 6,600,000원
=
6,600
4. 예방접종사업 26,692,000원
=
26,692
5.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검진비 280,000원
=
280
6. 국가암관리사업 130,400,000원
=
130,400
7.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사업 1,740,000원
=
1,740
8. 노인의치보철사업 23,015,000원
=
23,015
9.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 34,625,000원
=
34,625
10.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6,995,000원
=
6,995
- 21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11. 성병 및 에이즈관리 300,000원
=
300
12. 금연클리닉사업 62,150,000원
=
62,150
13. 건강증진사업 24,270,000원
=
24,270
14.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3,750,000원
=
3,750
15. 예방접종등록사업 운영 4,265,000원
=
4,265
16. 전염병 집중보균검사사업 2,500,000원
=
2,500
17. 구강보건실운영 5,000,000원
=
5,000
18. 혜민사업(분권교부세 23,333천원)
40,000,000원
=
40,000
19.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분권교부세 67,567천원)
96,524,000원
=
96,524
세 입 합 계
149,158,000
143,713,000
5,445,000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