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
[시행 2019. 9. 3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313호, 2019. 9. 30., 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오직 하나뿐인 도시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행복이라는 가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도시유일성은 다음 각 호에 기반을 두고 추진한다.
1.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
2.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
3. 인간 내면의 변화를 찾는 정신적 측면과 독창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외형적 측면의 정책이 조화되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유일성”이란 지역, 역사, 문화, 행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른 도시와 뚜렷이 구분되는 고유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적 도시재생”이란 물리적 재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도시의 역사,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함께 참여하며 만드는 문화공간을 통해 도심과 공동체를 활성화 해나가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유일성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민간으로 확산을 위해 인식 제고와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정 전반에 도시유일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유일성의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유일성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도시유일성 진흥 분야별 주요 정책 과제
3. 관련 분야 협조체계 구축 방안
4. 도시유일성 활성화를 위한 연구·교육 등 사회 환경 조성
5. 그 밖에 도시유일성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유일성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시유일성 진흥 정책
제7조(주요정책)
구청장은 도시유일성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행에 힘써야 한다.
1. 도시디자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생태환경, 문화예술 등 핵심 분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흥계획, 표준 디자인 등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유일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을 계획할 때에는 가장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건립 및 제작·설치해야 한다.
제10조(생태환경)
구청장은 지역 고유의 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생태환경 경관 개선 및 탐방로 조성
2. 내면을 다스리는 체험 공간 설치 및 운영 등
제11조(문화예술)
① 구청장은 지역의 정체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한다.
1. 구를 대표하는 축제
2. 역사, 환경, 지리적 특성 등 구의 각종 자원을 주제로 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
② 구청장은 지역 저층 주택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작은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2. 문화예술 기반 조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등
제12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생태환경 개선 사업 및 체험 활동
2.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운영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상자 선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3장 도시유일성 선도 지역
제13조(선도지역)
구청장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구 전체로 확산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시범사업)
① 선도지역에서는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② 민간으로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 규모, 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민간이 공간을 확보할 때의 이차보전 및 시설비
2. 지역 주민, 문화예술인 활동 공간 및 활성화 사업
③ 조성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범사업은 보완 과정을 거쳐 구 전체에 확대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기금의 조성·운용)
① 구청장은 도시유일성 진흥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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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