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OVERVIEW

  1. OVERVIEW
  2. 관련법규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공유하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제정) 2021.01.11 훈령 제30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 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 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설계비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 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재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건축유형별 설계지침서 제작에 관한 사항
2.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3. 설계공모 심사 전 법규 및 지침 위반, 공사비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 민간전문가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총괄건축가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 민간전문가 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 공공건축가
나. 공공건축물의 공사설계 및 시행 업무 담당부서의 6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조경, 경관, 도시계획, 도시설계, 디자인 등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라 해당 안건의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7.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사업부서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인정하면 위원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심의·자문사항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건축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요약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 심의 안건 및 내용
4. 의결 결과

제10조(심의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구의 각 부서의 장 및 구가 출연·출자한 기관의 장(이하 “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신청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입찰 공고(설계공모 포함)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자문안건을 상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의견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문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알리며,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자문의결 기준)

① 제3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의결한다.
1. 원안의결: 해당 안건에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안건
2. 조건부의결: 해당 안건의 결함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안건
3. 재심의: 해당 안건의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②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자문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검토적용: 기술자문 등 검토서에 따라 작성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및 사유(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가 적절하여 관계자가 제시한 의견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보완: 검토의견에 대하여 제시한 의견이나 자료의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재검토: 검토의견이 상당히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위원은 심의한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추진 중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
전화번호 :
최근자료수정일 :
2024-11-12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