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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1. OVERVIEW
  2. 건축 민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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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 민간전문가 운영 규정

( 제정) 2021.01.11 훈령 제3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축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건축 민간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해당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사람으로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로 구분한다.
2.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공공건축, 공공사업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 관련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민간전문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총괄건축가 위촉 및 운영)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정책 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총괄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도시 관련 사업과 디자인 경쟁력 강화 및 공간 환경 관련 중요사업 총괄 조정·자문
2. 공공건축 관련 정책 및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및 자문
3. 추정설계비 5억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건축기획 업무 수행
4.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 자문
5. 공공건축가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 및 교육 지원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회부된 안건의 심의·자문(위원장)
7.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도시재생·경관·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⑤ 총괄건축가는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공공건축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공공건축가 위촉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관련 사업의 검토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는 영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조정·자문
2.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건축설계공모에 대한 검토 및 자문
3. 추정설계비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업무 참여
4. 추정설계비 2천만원 미만의 공공건축물 설계 또는 디자인 참여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회부된 안건의 심의·자문(위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제5조(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공공건축가의 자격 및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도시디자인 또는 건축 관련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수성구 건축위원회 소속 위원
나.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소속 위원
다.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
라.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선정위원회에 한함)
마. 그 밖에 관련 단체·협회·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제6조(민간전문가의 해촉)

구청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총괄건축가의 자문 절차 등)

①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부서는 사업계획서 등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신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신청 자료를 검토하여 총괄건축가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자문 일정 등은 총괄건축가와 협의하여 사업부서에 문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알려야 한다.
③ 총괄건축가는 자문이 끝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자문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관련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8조(공공건축가의 자문 절차 등)

①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 등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신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총괄건축가의 추천을 받아 7일 이내에 공공건축가를 선정하고 사업부서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가를 선정하면서 신진의 건축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소규모 수의계약 대상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 설계에 신진 공공건축가를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신진 공공건축가에게 연간 3개 이상 사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공건축가는 자문이 끝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수)

민간전문가의 보수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총괄건축가의 보수는 인건비와 여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공공건축가의 보수는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민간전문가의 인건비 또는 자문수당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에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

①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민간전문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공공사업(입찰, 설계공모 등)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건축기획 업무 관련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총괄건축가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로 활동할 수 없다.
④ 민간건축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및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민간전문가에 대한 업무지원)

민간전문가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관련부서에 의견 및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전문가 활동사항 관리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총괄건축가 활동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일지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문결과 등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자문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해당사업 종료 시까지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추진 중인 건축 민간건축가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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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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