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OVERVIEW

  1. OVERVIEW
  2. 관련법규
  3. 경관 조례
공유하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 조례

[시행 2021. 6. 3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527호, 2021. 6. 30., 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도시디자인과), 053-666-28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도시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위원회(이하“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자·사업자·구민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특정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6. 색채 등의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7. 야간조명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 ·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경관계획안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5.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 구조물, 공공시설물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7.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시범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승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의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경관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검토 자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경관협정

제12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운영기금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녹화,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 관련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경관협정(체결·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관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15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 운영회의 설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운영 규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경관협정서 인가 및 작성 등)

①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가 그 협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와 경관협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경관협정을 인가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의 내용 및 사유를 기록한 승계동의서
2. 경관협정 내용을 지키기 위한 이행각서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체결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경관협정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5.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제20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내역서
4. 사업비 산출근거
5. 사업비 조달 계획
6.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7. 유지관리 계획
8.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그 밖에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협정체결자 등에는 표지부착, 표창 등 포상을 할 수 있으며, 포상시기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장 경관위원회

제22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하여 영제22조제2호사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23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경관업무 관련 공무원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색채·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대구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를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구광역시에서 인· 허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설계공모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 및 지침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⑦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명·위촉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⑨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구청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⑩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8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에 관한 심의·자문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그 회의 시마다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친 사항은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정 등으로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제28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9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본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아이디어 공모 등)

① 구청장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경관자원 및 경관사업 등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사업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한 홍보 및 시상 등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경관디자인상)

① 구청장은 경관의 향상 및 주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관디자인상을 시상 할 수 있다.
1. 경관이 우수한 건축물, 시설물 및 구조물 등에 대한 설계자·시공자·건축주
2. 우수 경관시책·경관사업 및 경관디자인 등에 대한 제안자·시행자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디자인상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
전화번호 :
최근자료수정일 :
2024-11-01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