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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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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1.]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446호, 2020. 12. 21., 전부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도시디자인과), 666-28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지역 내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여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그 밖에 디자인의 구현 가능성·경제성·효과성 등을 고려할 것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 공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 공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진흥계획 확정·변경
2.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에 관한 사항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5.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제2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공공디자인 관련업무 담당국장 또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시각·공간·제품·산업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경관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기피 ·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3. 소위원회 회의는 제15조를 준용한다.
4. 소위원회 심의·자문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는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공공디자인 심의

제19조(공공디자인 심의신청 등)

①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구의 각 부서의 장· 구가 출연·출자한 기관의 장·공공기관 등의 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포함)
2. 디자인 계획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신청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 의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신청을 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검토 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심의·자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① 제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
2.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의뢰한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① 제9조제3호에 따라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공공공간(공원 및 휴양공간, 가로공간 등)
2. 공공건축물(공공청사, 문화·체육·복지시설, 교통·환경시설 등)
3. 도시기반시설물(도로시설물, 도로부속시설물 등)
4. 공공매체(정보매체, 공공미술, 시각이미지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요소(색채, 재질, 형태, 조형 양식 등)를 변경하는 경우
2.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와의 협의로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1.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 추가 설치하는 경우
2.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제안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구청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7.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디자인 협의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8. 국·시비 보조사업, 대구광역시 재배정사업 중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9. 구에서 개발한 표준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시각매체인 경우

제5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22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공공디자인 업무협의)

① 신청인은 공공디자인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는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의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외의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협의를 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물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 조경공사를 할 경우
2. 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대상시설물을 일부 추가설치 또는 정비할 경우

제24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적용)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심의·자문·협의에 응할 수 있다.

제25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주민 등의 제안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방식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와 제16조의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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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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