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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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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식당이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개인위생 및 시설방역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고 침체된 외식업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정요건

  •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 제공 :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1인 반상 제공 및 개인용 반찬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 위생적인 수저 관리 :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통에 소비자가 직접 수저를 만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
  • 종사자 마스크 쓰기 : 식당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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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 053-666-2764)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