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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1. 사회적경제
  2. 마을기업
  3. 선정요건 및 절차

선정요건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조합 형태가 법인으로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으로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지역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출자자나 고용인력의 70%이상은 해당지역 주민으로 구성해야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5인 모두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해야함

공공성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며,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됨

조직형태,지역성,공공성

조직형태,지역성,공공성

선정과정

설립 전 교육시수*한 한 다음 공모 및 신청 접수 후 현지실사 및 적격검토(구·군→市) 후 심사위원회 심사 및 추천(市→행안부) 한 다음 심사위원회 심사 및 마을기업지정(행정안전부) 합니다.

설립 전 교육시수*한 한 다음 공모 및 신청 접수 후 현지실사 및 적격검토(구·군→市) 후 심사위원회 심사 및 추천(市→행안부) 한 다음 심사위원회 심사 및 마을기업지정(행정안전부) 합니다.

*신규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24시간 이상 교육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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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이지은
전화번호
(☎ 053-666-4321)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