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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강 실시

행복수성뉴스 2021-04-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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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4월 2일 수성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해와 준비”라는 주제로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최민수 지방의정연구소장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발 빠르게 지방의회를 준비하고자 마련된 교육이다.
 
특히, 이날 특강에서는 지방자치법은 무엇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은 어떻게 바뀌며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수성구의회 관계자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수성구의회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등을 위해 수성구의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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