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강 실시
행복수성뉴스
2021-04-05 09:19
이번 특강은 최민수 지방의정연구소장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발 빠르게 지방의회를 준비하고자 마련된 교육이다.
특히, 이날 특강에서는 지방자치법은 무엇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은 어떻게 바뀌며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수성구의회 관계자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수성구의회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등을 위해 수성구의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최신기사
- 따뜻한이웃 수성구 수성1가동 희망나눔위원회, 행복나눔곳간 운영
- 구정뉴스 수성구, 멸실추정차량 일제정비 추진
- 구정뉴스 수성구,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 구정뉴스 수성구,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실시
- 문화행사 수성글로벌ESD실천연대, 생태계 보호 프로그램 진행
- 문화행사 수성구형 임신·출산·육아 건강아카데미, 내달 7일 개최
- 문화행사 수성구만의 특별한 부모교육, ‘바라봄학교’ 운영
- 구정뉴스 수성구, 거동불편 어르신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
- 구정뉴스 수성구, 보호대상아동 위한 ‘가족 마주봄 사업’ 추진
- 구정뉴스 수성구, 리틀아이스하키단 창단
댓글 0개 수정, 삭제, 댓글등록은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