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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전자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고방법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1. 5. 1. ~ 2021. 5. 31.
○ 대 상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자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①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 ②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 수성 세무서 또는 수성구청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 방문대상 : 모두채움 대상자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적 운영(방문대상 외 납세자는 전자신고 활용)
○ 문 의 : 수성구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 ☎ 053-666-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