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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기본조례」제23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청년센터』 민간위탁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시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센터
2. 위탁기간 : 3년(2021. 7. 1. ~ 2024. 6. 30.)
3. 2021년 위탁운영금 : 200백만원
4. 신청자격 : 대구광역시 소재 청년센터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기준인력(안) : 센터장1, 시설운영팀1, 상담&프로그램운영팀1, 일자리사업팀1
6. 위탁사무의 범위 : 청년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
7. 수탁자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통한 선정
8. 신청서접수 : 4. 27.(화) ~ 5.12.(수)
9. 접수방식 : 방문접수(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 8층 수성구청 청년여성가족과(만촌별관))
10. 문의처 : 수성구청 청년여성가족과(☎666-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