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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승용차 기준 12만원)로 상향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변경 내용 > ○ 현행 - 승용자동차 등 : 8만원 - 승합자동차 등 : 9만원 ○ 변경 - 승용자동차 등 : 12만원 - 승합자동차 등 : 1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