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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담당부서
교통과 ( T. 053-666-3028)
등록일
2021-04-14
작성자
수성구청
조회
661
글내용
2021년 5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승용차 기준 12만원)로 상향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변경 내용 >
○ 현행 
  - 승용자동차 등 : 8만원
  - 승합자동차 등 : 9만원
○ 변경
  - 승용자동차 등 : 12만원
  - 승합자동차 등 :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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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