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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1차) 안내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 T. 053-803-5326)
등록일
2021-02-15
작성자
수성구청
조회
1406
글내용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1차) 안내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
*5등급 확인 : 콜센터(1833-7435) 및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 사업예산 : 16,000백만원(10,000대 정도)

□ 우선순위
①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300대)
②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 소유 차량
③저감장치 미개발(또는 장착불가),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차량
④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⑤차령이 오래된 순(제작일자 기준)

□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원

1. 신청서 접수
○ 인터넷접수 : ’21. 2. 16.(화) 09:00 ~ 2. 26.(금) 18:00
- 대구시광역시 민원·공모 홈서비스(http://minwon.daegu.go.kr) → 민원신청·발급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 등기우편접수 : ′21. 2. 16.(화) ~ 2. 26.(금) 
* 공고문 서식을 이용할 수 없으신 분은 접수기간중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수령가능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건만 유효하며, 2. 26.(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주소 : 우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시청별관) , 103동 기후대기과
○ 구비서류 
① 소유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②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선정자 발표 : '21.4.28.(수), 문자통보 및 선정자는 우편안내
* 선정 발표된 대상자에 한해 소유자는 아래 성능검사 및 폐차 , 보조금 청구 진행함.

2. 정상가동 판정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받은 자동차 ※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실시

3. 대상차량 폐차 및 청구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확인서(보조금액)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폐차 및 보조금 청구해야 함

4.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이내 신차등록 및 청구

5.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관련규정 및 대구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 053-803-5326 또는 053-12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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