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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3. 3. 2.(목) ~ 3. 31.(금) 18시까지 → 4. 14.(금) 18시까지 (신청기간 연장) ▣ 지원대상 : 건축물(지붕면적 1천㎡ 미만) 또는 공동주택(건축면적 5천㎡ 미만) 시장이 공익․교육․홍보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등 ▣ 지원금액 : 1천만원(2톤 이하는 3백만원) 한도 내 설치비의 최대 90% 지원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구청 녹색환경과 제출 ▣ 사업절차 : 신청자 모집→지원대상자 선정→설치→보조금 지급 ※ 시설 설치 가능성, 빗물 이용량, 지속적인 빗물 이용 가능성, 빗물이용시설 교육 및 홍보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관련문의 : 수성구 녹색환경과(☎ 053-666-2605)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