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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교환기 및 영상시스템 개인정보 운영·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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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자교환기 및 영상시스템 개인정보 운영·관리 지침

제1조(목적)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전자교환기 및 영상시스템 개인정보 운영·관리 지침」 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제고와 정보주체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적용범위)

민원인 등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해 수집한 전화교환시스템의 녹취정보와 회의, 행사 및 교육 등 참석 시 수집된 영상시스템의 영상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민원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처리 및 보관기간)

녹취 및 영상정보는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제3조(처리 및 보관기간) - 구 분 보관기간 보관장소
구 분 보관기간 보관장소
녹취정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수성구청 정보통신실
영상정보 취득일로부터 1년
  • 1. 보관기간은「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취 3개월, 영상 1년으로 정한다.
  • 2.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제4조(파기절차 및 방법)

  • 1.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 2.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한다.
  • 3.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한다.
  • 4.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한다.

제5조(열람 및 제공)

  • 1. 녹취정보, 영상정보는 시스템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범인 검거 및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그 밖의 긴급한 재난상황 등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 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녹취정보와 과 영상정보는 녹취 및 영상정보 신청서에[별지 제1호 서식] 따라 제①항 각호에 의해 신청받은 후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다.
  • 3. 열람·제공된 녹취 및 영상정보의 주체는 녹취 및 영상정보 활용/파기 결과 통보서를[별지 제2호 서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4. 관리부서는 정보의 열람·제공 관리대장에[별지 제3호 서식]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5. 관리대장의 보관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3년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성 확보 조치)

  • 1. 전자교환기 및 영상시스템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에서 관리해야 하며, 지정된 공간은 출입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 2. 녹취 및 영상정보는 각 시스템에 저장하며,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접근 권한을 제한하도록 한다.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의 권리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 1. 정보주체는 녹취 및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정보주체는 녹취 및 영상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녹취 및 영상정보 관리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의 의무)

녹취 및 영상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당사자는 취득한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

전자교환기 및 영상시스템 내 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책임자 및 관리자는 다음과 같다.
제9조(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 - 구 분 직 위 소 속 전화번호
구 분 직 위 소 속 전화번호
총괄 책임자 행정국장 행정국 053-666-2200
관리 책임자 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053-666-2450
전화교환시스템 관리 담당자 주무관 정보통신과 053-666-2472
영상시스템 관리 담당자 주무관 정보통신과 053-666-2471

제10조(책임자 및 관리자 주요역활)

전자교환기 및 영상시스템의 책임자 및 담당자의 주요역활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책임자 및 관리자 주요역활) - 구 분 주요역활
구 분 주요역활
총괄 책임자 - 전자교환기 및 영상시스템 총괄 관리
관리 책임자 - 전화 녹취 및 영상정보 관련 개인정보보호
- 녹취 및 영상정보 이용제공
- 녹취 및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전화교환시스템 관리 담당자 - 녹취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 실무
- 녹취정보 현황관리, 유지보수
- 녹취정보 안정성 확보
영상시스템 관리 담당자 - 영상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 실무
- 영상정보 현황관리, 유지보수
-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

제11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전자교환 및 영상시스템에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과 통신운영팀(053-666-2472)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분쟁이 발생 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법령·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으며, 이 지침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개정(변경) 이력을 [별표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수성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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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전화번호
053-666-2472
최근자료수정일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