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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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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신고 대상

  •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폐수종말 및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대형사무실, 식당, 병원, 학교 등
  •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 발주자 및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 포함)

신고 시기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일련의 공사·작업의 경우 폐기물의 배출예정일(공사 착공일)까지

구비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 폐기물 위·수탁계약서
  • 처리업체 허가증
  • 방치폐기물이행보증 확인서류

문의

  • 수성구청 자원순환과(☎ 666-2741)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이란?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확인 대상

  • 폐기물 종류별로 정해진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폐기물 종류별로 정해진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대상, 배출량, 비고
    대상 배출량 비고
    폐농약, 광재, 분진 등 14개 품목 월 50kg 또는 합계 130kg 이상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등 5개 품목목 월 100kg 또는 합계 200kg 이상  
    폐석면 월 20kg 이상  
    오니 월 500kg 이상  
    PCB, 폐유독물질, 의료페기물,
    수은폐기물, 방사성폐기물
    - 배출량 기준 없음

확인 시기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일련의 공사·작업의 경우: 폐기물의 배출예정일(공사 착공일)까지

구비서류

  • 폐기물처리계획서
  • 폐기물분석결과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 폐기물 위·수탁계약서
  • 처리업체 허가증
  • 방치폐기물이행보증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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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53-666-2741,2742
최근자료수정일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