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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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5톤 이상)
건설폐기물이란?
- 건축공사, 시설 보수공사, 철거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종류
-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로 발생하는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벽돌 등) 및 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등
신고절차
- 공사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구청에 제출
-
배출자
- 신고서 제출
-
구청
- 폐기물처리 계획의
적정 여부 검토
- 폐기물처리 계획의
-
구청
- 신고증명서 작성 및 교부
-
배출자
- 신고증명서 수령
-
폐기물 배출
- 배출자
-
구비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 폐기물 위·수탁계약서
- 처리업체 허가증
- 방치폐기물이행보증 확인서류
처리방법
-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위탁계약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 처리업체에 건설폐기물 위탁 처리
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 성상은 건설폐기물과 유사하나 생활폐기물로 분류됨
예) 인테리어공사, 리모델링작업, 보수공사 등
※ 5톤 이상 폐기물 ⇒ 구청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후 건설폐기물로 처리
처리방법
- 배출지에서 폐기물을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연성(불에 타는 재질)과 불연성으로 성상에 따라 최대한 분리하여 배출 처리(비용 및 매립 최소화)
- 각 폐기물별 처리방법
각 폐기물별 처리방법 -불연성 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가연성 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로
신고배출대형폐기물
신고배출재활용
분리배출종량제봉투로
배출
신고절차
-
배출자
(최초도급자)- 공사 및 반입신청
-
동(洞)
행정복지센터- 현장 확인 및 반입지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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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처리시설
(매립장, 소각장)- 반입 및 수수료 납부
- 배출지(공사장)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반입신청
☞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위해 2∼3일의 여유를 갖고 먼저 전화(구두)로 문의 - 담당 공무원의 공사현장 확인 후 ‘반입지정서’를 발급 받아
☞ 당일 발급 원칙, 발급 즉시 매립장으로 운반해야 함 - 매립장 또는 소각장으로 직접 운반·처리
☞ 운반차량은 본인(배출자 또는 최초도급자) 소유의 대구시 등록차량에 한함
흐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