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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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신고방법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무단투기 위반사항별 과태료 및 포상금
| 무단투기행위 유형별 신고대상 | 과태료 부과액 |
포상금 |
|---|---|---|
|
5만원 | 과태료 부과액의 20% |
|
20만원 | |
|
20만원 | |
|
50만원 | |
|
50만원 | |
|
100만원 |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 포상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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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상금 지급안내
-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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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상금 지급신청
- 신고자는 위반행위 발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9호서식(폐기물 무단행위 투기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 신고서와 함께 포상급 지급 받을 계좌 통장 사본 제출
-
3.포상금 지급
- 담당공무원은 신고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과태료 부과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포상금 지급 (분기 1회)
-
- 지급조건 : 명확한 증거로 인해 무단투기 신고건에 과태료가 실제 부과된 경우
- 지급한도 : 연간 1인 10건 또는 30만원 이내
- 포상금 지급불가인 경우
-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신고자와 행위자 간 분쟁이 일어난 경우
-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거나 부과가 취소된 사항
- 불법행위 발생 후 14일이 경과한 신고사항
흐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