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쓰레기 배출 안내

  1. 최상위
  2. 분야별정보
  3. 청소/환경
  4. 쓰레기 배출 안내
  5. 무단투기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무단투기 신고방법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무단투기 위반사항별 과태료 및 포상금

무단투기 위반사항별 과태료 및 포상금 - 무단투기행위 유형별 신고대상, 과태료 부과액, 포상금
무단투기행위 유형별 신고대상 과태료
부과액
포상금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과태료
부과액의
20%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5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만원
  •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
※ 위 유형 외의 무단투기행위 신고는 포상금 미지급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 포상금 지급절차
    1. 1.포상금 지급안내
      •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 관련 안내
    2. 2.포상금 지급신청
      • 신고자는 위반행위 발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9호서식(폐기물 무단행위 투기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 신고서와 함께 포상급 지급 받을 계좌 통장 사본 제출
    3. 3.포상금 지급
      • 담당공무원은 신고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과태료 부과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포상금 지급 (분기 1회)
  • 지급조건 : 명확한 증거로 인해 무단투기 신고건에 과태료가 실제 부과된 경우
  • 지급한도 : 연간 1인 10건 또는 30만원 이내
  • 포상금 지급불가인 경우
    •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신고자와 행위자 간 분쟁이 일어난 경우
    •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거나 부과가 취소된 사항
    • 불법행위 발생 후 14일이 경과한 신고사항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53-666-2743
최근자료수정일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