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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복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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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거 - 서비스명,서비스 대상,서비스 내용,지원기관(해당부서),연락처,비고
서비스명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지원기관
(해당부서)
연락처 비고
긴급주거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자(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전세임대(전세금 9000만원 한도 내에서 95% 지원) 또는 매입임대(임대조건-시세의 30% 수준) 신청 지원
생활보장과 666-2624 공공
임대주택 지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모집공고시 신청 지원
  • 대구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최대 150만원)
생활보장과 666-2624 공공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재해우려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등(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 신청 지원
  • 이사비 지원(최대 40만원)
생활보장과 666-2624 공공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 가구
  • 가구당 평균 약 267만원, 최고 360만원까지 지원 / 냉방 80만원 한도
  • 난방 : 단열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물품 지원
  • 냉방 : 벽걸이 에어컨 설치
생활보장과 666-4371 공공
행복HOME+토탈주거환경개선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긴급)지원이 필요한 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수리 및 개선이 필요한 가구
  • 집수리 사업 : 소규모 집수리 및 도배, 장판 교체
  • 청소 및 자원재활용 : 청소·방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행복나눔과 666-4731 공공
주거환경 개선사업
  • 고산지역 내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세대, 복지관 사례관리 대상자, 수성구 고산1·2·3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자
  • 주거환경개선 관련 연계 및 서비스 제공(수시)
    • (주택개량, 주거내부 환경개선)
청곡종합사회복지관 793-9411 민간
주거환경 개선서비스
  • 복지관 관할구역(범어동·만촌동·수성4가동) 내 저소득 지역주민
  • 복지대상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방역 및 소독, 단열물품지원 등 서비스 제공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746-7501 민간
주거생활지원
  • 지역의 저소득 가구
  • 주거안정을 위한 외부자원 연계 지원(보증금, 청소 등)
황금종합사회복지관 768-1252 민간
주민공동체사업
  • 수성구 내 거주하는 정리수납 및 시트지활용에 관심을 가진 지역주민
  • 수성구 내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 정리수납 및 시트지활용관련 전문기술습득, 전문 봉사활동 기회 제공
지산종합사회복지관 781-5156 민간
따뜻한 보금자리 지원사업
  • 저소득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 지원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763-1011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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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전화번호
053-666-2638
최근자료수정일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