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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복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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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 서비스명,서비스 대상,서비스 내용,지원기관(해당부서),연락처,비고
서비스명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지원기관 (해당부서) 연락처 비고
생계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6인 가구 : 2,737,905원
  • 매월 생계급여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생활보장과 666-2528 공공
주거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주거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1,230,834원
      • 2인 가구 : 2,015,660원
      • 3인 가구 : 2,572,337원
      • 4인 가구 : 3,117,474원
      • 5인 가구 : 3,627,225원
      • 6인 가구 : 4,106,857원
  • 임차가구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를 지급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 (경보수 5,900천원 / 중보수 10,950천원 / 대보수 16,010천원)
생활보장과 666-4371 공공
청년월세 지원사업
  •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월세 지원(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일자리청년과 666-4324 공공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재학생
    •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연 1회 지원
    • 초등학생 502,000원 / 중학생 699,000원 / 고등학생 860,000원
  •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지원
    • (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생활보장과 666-2528 공공
초중고학생 교육비
(고교학비)
  •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고교 학비 선정기준
      • 1인 가구 : 1,538,543원
      • 2인 가구 : 2,519,575원
      • 3인 가구 : 3,215,422원
      • 4인 가구 : 3,896,843원
      • 5인 가구 : 4,534,031원
      • 6인 가구 : 5,133,571원
  • 고교학비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생활보장과 666-2528 공공
초중고학생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선정기준
      • 1인 가구 : 2,051,390원
      • 2인 가구 : 3,359,434원
      • 3인 가구 : 4,287,229원
      • 4인 가구 : 5,195,790원
      • 5인 가구 : 6,045,375원
      • 6인 가구 : 6,844,762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연 60만원 내외 지원
생활보장과 666-2528 공공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7세~18세 자녀
    • (교육급여 미수령자에 한함)
  •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이용 등 다양한 교육적 목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초등학생 40만원 / 중학생 50만원 / 고등학생 60만원
수성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
764-4317 민간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1구당 800천원 지급
생활보장과 666-4762 공공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1인당 700천원 지급(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생활보장과 666-4762 공공
긴급복지
  •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생계 783천원(1인 가구 기준)
  • 의료 3,000천원 이내
  • 주거 398천원(대도시 1~2인 가구 기준)
  • 기타(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등)
행복나눔과 666-4724, 4725 공공
달구벌 희망복지기동대
  •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 기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긴급생계비(가구당 20만원~40만원)
  • 긴급의료비(가구당 20만원~40만원)
  •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가구당 50만원 한도)
  • *중복지원불가 / 1회 지원
행복나눔과 666-4725, 4724 공공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 이하인 자
  • 매월 단독 : 34,970원 ~ 최대 349,700원
  • 매월 부부 : 55,950원 ~ 최대 559,520원
    • (부부가구 : 개인별 기초연금 비율에 따라 각각 지급)
  • *제외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제외
복지정책과 666-2551 공공
노인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를 받는 특례수급자 포함)로 선정된 사람
  • 2026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 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
  • 종량제 봉투 구입비 지원 : 3,400원/100리터/분기/인당
복지정책과 666-2552 공공
노인양로시설 입소비 지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가. 무료입소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나. 실비입소대상자
    • 1) 입소대상자의 당해연도 월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1. 무료입소대상자
    • 관리운영비 : 1,278,110원/년당/1인당
    • 프로그램사업비 : 168,4500원/년당/1인당
  • 2. 실비입소대상자 : 월별 비용수납액 449,300원
    • 관리운영비 : 639,050원/년당/1인당
    • 프로그램사업비 : 84,220원/년당/1인당
복지정책과 666-2552 공공
참전명예수당
  •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으로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
    • 전상군경
    • 무공수훈자
  •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원 (매월 25일 지급)
복지정책과 666-2512 공공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수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복지정책과 666-2512 공공
보훈예우수당
  •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 4·19혁명 부상자 및 공로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희생자 본인
    • 특수임무 부상자 및 공로자 본인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지원(매월 25일 지급)
복지정책과 666-2512 공공
보훈예우수당 구비 추가 지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본인
  • 구비 추가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 지원(매월 25일 지급)
복지정책과 666-2512 공공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및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가구)
  • 장애수당(재가수급자 월 6만원, 시설수급자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월 3만원~월 22만원)
복지정책과 666-2564 공공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0,000원 / 부부가구 2,240,000원) 이하인 자
  • 기초급여(만 18세~만 64세)
    • 매월 단독 : 20,000원 ~ 최대 349,700원
    • 매월 부부 : 40,000원 ~ 최대 559,520원
    • 65세 이상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여 기초급여 미지급
  • 부가급여(만 18세 이상) : 월 3만원 ~ 월 최대 439,700원(수급자) 지급
복지정책과 666-2564 공공
저소득 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또는 의무재판정·서비스재판정·직권재판정 신청자
  • 소득기준 관계없이 직권재판정을 실시한 대상자
  • 진단서 발급비 : 지적·자폐성·정신장애(4만원) / 기타장애(1만5천원)
  • 검사비 :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복지정책과 666-2564 공공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출산(유산,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복지정책과 666-2506 공공
첫만남이용권 지원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보건행정과 666-3102 공공
출생축하금 지원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으며,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 된 둘째아 이상 출생아
  •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함)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해당 구·군에서 지급
  •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현금 지급(1회성)
보건행정과 666-3102 공공
부모급여
  •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매월 25일 지급
    • 0세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 1인당 월 50만원 현금 지급
아동보육과 666-2618 공공
아동수당
  • 9세 미만 아동
  • 월 10만5천원 현금지급
아동보육과 666-2734 공공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 매월 25일 10만원 지급
아동보육과 666-2618 공공
입양아동 양육수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 20만원 지원
아동보육과 666-4609 공공
장애아동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 매월 25일 지급
    • 24개월~35개월(월 20만원 지급)
    • 36개월~85개월(월 10만원 지급)
아동보육과 666-2618 공공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장애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721천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월 634천원
아동보육과 666-4609 공공
보육료 지원(다문화포함)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0세~5세)
  • 0세반 : 58.4만원
  • 1세반 : 51.5만원
  • 2세반 : 42.6만원
  • 3세~5세반 : 28만원
아동보육과 666-2615 공공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미취학 장애아동(0세~12세)
  • 인건비지원시설 : 63.4만원
  • 인건비미지원시설 : 수납한도액
아동보육과 666-2615 공공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 장애아동
  •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31.7만원
아동보육과 666-2615 공공
가정위탁보호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학대로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13세 미만 : 월 30만원
    • 13세 이상 : 월 40만원
아동보육과 666-4609 공공
아동급식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아동
  • 2. 한부모가정 아동
  • 3.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4. 보호자의 사망, 가출, 구금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5. 보호자의 사고, 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
  • 6. 그 밖에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 인정한 아동
  • 1식 10,000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
아동보육과 666-2734 공공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10만원)
  •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
  • 학용품비(자녀 1인당 연 10만원)
  • 부교재비(자녀 1인당 연 6만원)
  •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비 생계급여수급가구당 월 10만원)
여성가족과 666-2534 공공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 모두 24세 이하로 구성된 청소년부모 가구
  •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25만원)
여성가족과 666-2534 공공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지원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군 복무기간 가산)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주거 등 생활지원
  • 자립프로그램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 자립준비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 등
여성가족과 666-2534 공공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시설)
  • 임신한 한부모와 출산 후(1년 이내) 한부모 및 그 자녀(3세 미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
    •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
  • 주거 및 식사제공
  • 분만의료 혜택
  • 자립지원
  •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 등
여성가족과 666-2534 공공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보장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매월 5만원 적립시 1:2 매칭하여 최대 10만원 내 정부지원금 지급
아동보육과 666-4647 공공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40%의 60% 이상 생계·의료 수급가구
  • 매월 본인 10만원 저축 시 30만원 적립(만기기간 3년)
행복나눔과 666-2666 공공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
  • 기준 중위 50% 이하의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및 차상위가구
  • ('22년~'24년 가입자) 매월 본인 10만원 저축 시 10만원 적립(만기기간 3년)
  • (25년 이후 가입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적립
행복나눔과 666-2666 공공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기준 중위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15세~39세)
  • 매월 본인 10만원 저축 시 30만원 적립(만기기간 3년)
행복나눔과 666-2666 공공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본인 및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
    • 1인 1과목 수강료 감면(전액)
    • 평생교육플랫폼 러닝톡을 통한 온라인 수강신청 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수강료 감면 가능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가족(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경우,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가 불가하므로, 수강신청 다음날 18:00까지 센터 사무실을 방문하여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망
미래교육과 666-2544 공공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
  • 의료급여수급자
  • 1종 수급자 : 매 1개월간 본인부담액이 2만원 초과한 5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수급자 : 매 1개월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생활보장과 666-2521 공공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제도)
  • 의료급여수급자
  • 1종 수급자 : 매 1개월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보상
  • 2종 수급자 : 연간 본인 부담액이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
생활보장과 666-2521 공공
의료기관 이용 본인부담
  • 의료급여수급자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 1종 : 입원비 면제(비급여비용 제외), 외래 1,000원~2,000원, 약국 500원
    • 2종 : 입원비 10%(비급여 제외), 외래 1,000원 또는 15%, 약국 500원(일부 예외는 있음)
생활보장과 666-2521 공공
요양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 만성신부전증 환자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 당뇨병 환자
    • 신경인성 방광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
    • 수면무호흡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소모성 재료 구입 또는 의료기기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 복막관류액(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 소모성재료비(10,420원/일)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 : 제1형 당뇨병환자(2,500원~4,500원/일), 제2형 당뇨병환자(900원~2,500원/일), 연속혈당측정용 전극(10,000원~11,000원/일)
  • 당뇨병 관리기기
    • : 연속혈당측정기(210,000원/3개월), 인슐린자동주입기(1,700,000원~4,500,000원/개)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 9,000원/일(1일 최대 6개 이내)
  • 산소치료 요양비 : 가정용(120,000원/월), 휴대용(200,000원/월)
  • 인공호흡기 치료 요양비 : 혼합형(535,000원/월), 압력형·볼륨형(356,000원/월)
  • 기침유발기 요양비 : 160,000원/월
  • 양압기 요양비
    • : 지속형(76,000원/월), 자동형(89,000원/월), 이중형(126,000원/월)
생활보장과 666-2522 공공
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사업
  • 1365자원봉사포털 내 누적 2,000시간 이상이며 최근 5년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신청기준 1년 이상 주소지를 수성구에 둔 자원봉사자
  • 간병비 지원(일 50,000원/ 최대 500,000원)
수성구자원봉사센터 794-0707 민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1. 성인 암환자
    • ① 건강보험 가입자
      • '21.6.30. 이전 국가암검진 수검 및 수검일로부터 2년이내 진단,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 지원암종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②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 선정
      • 지원암종 : 모든 암종(일부 제외)
  • 2. 소아 암환자(18세 미만)
    • ①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기준 적합자
      • 지원암종 : 모든 암종(일부 제외)
    • ②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 선정
      • 지원암종 : 모든 암종(일부 제외)
  • 1. 성인 암환자
    • ① 건강보험 가입자
      • 연 200만원 한도 3년간(연속) 지원 (※비급여 지원 X)
    • ②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 300만원 한도 3년간(연속) 지원 (※급여, 비급여 모두 지원)
  • 2. 소아 암환자(18세 미만)
    • 연 2,000만원 한도 지원 (※급여, 비급여 모두 지원)
건강증진과 666-3153 공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 중 희귀질환 대상질환 1,413개 해당자
  •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자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입원진료가 필요한 자
  • ① 요양급여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대상자 :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1,413개(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
    •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대상자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
    • ①-3 보조기기구입비(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대상자 : 101개 질환자(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①-4 인공호흡기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대상자 : 111개 질환자(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 받는 대상자)
    • ② 간병비(월 30만원, 105개 질환에 한함)
      • 대상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③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은 28개 질환에 한함, 옥수수전분은 9개 질환)
      • 대상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로서 만 19세 이상(특수제조분유,저단백햇반),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옥수수전분,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지원항목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이내),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
보건행정과 666-3146 공공
개안수술지원
  •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비급여 수술 지원 불가
  • ※ 지원금의 경우 수술 후 병원에서 재단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이체되는 것이 아님
    • ①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
    • ②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루센비에스, 비젠프리주사)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1안당 사전검사 2회, 주사 2회
      • ★아바스틴 안구내주입술은 심사평가원의 「IRB 미심의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결정」 문서가 있어야 함.
    • ③ 후발성백내장, 망막,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행정과 666-3133 공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응급입원,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명령에 따른 지원 : 전국민
    • 발병초기 치료비 및 권역정신응급센터 치료비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이하
  • 응급입원에 따른 치료비
  • 행정입원에 따른 치료비
  • 발병초기 정신질환에 따른 외래치료비
    • :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혹은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 F31, F33, F34) 해당자
  • 외래치료지원명령에 따른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의 정신응급 치료에 따른 치료비
  •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건강증진과 666-3136 공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관내 난임부부
  • ① 대구형
    • 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대구시에 주소를 둔 지 6개월 이상인 난임부부
    • 내용 :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100%,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30만원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신선배아 최대 170만원/동결배아 최대 90만원/인공수정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신선배아 최대 110만원/동결배아 최대 50만원/인공수정 최대 20만원)
  • ② 공통형
    • 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대구시에 주소를 둔 지 6개월 미만인 난임부부
    • 내용 :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신선배아 최대 110만원/동결배아 최대 50만원/인공수정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신선배아 최대 90만원/동결배아 최대 40만원/인공수정 최대 20만원)
보건행정과 666-3101 공공
임신 출산 진료비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유아
  • 1종, 2종 구분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지원
생활보장과 666-2521 공공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바우처 지원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가능)
보건행정과 666-3102 공공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관내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여성(난소기능검사, 부인과초음파) 최대 13만원
  • 남성(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1주기 : 29세 이하, 2주기 : 30~34세, 3주기 : 35~49세)
보건행정과 666-3101 공공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관내 임산부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보건행정과 666-3146 공공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 관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임산부
  • 태아기형아 1,2차 검사비 본인부담금 최대 8만원 지원
    • 1차 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5만원 이내
    • 2차 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3만원 이내
보건행정과 666-3102 공공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관내 출생 신생아 중
  • ①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② 출생 후 2년 이내 Q코드 진단받은 선천성이상아로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 ① 미숙아의료비지원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 지원(최대 2,000만원)
  • ②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 1인당 700만원 한도
보건행정과 666-3101 공공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한 신생아의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급
  • 선별검사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한 신생아의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급
    • 확진검사 결과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합산해 지원(7만원 한도)
      • * 단, ABR,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보건행정과 666-3101 공공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된 환아
  • 선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 발생한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
  • (급여,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한도(연 25만원)내에서 의료비 지원
보건행정과 666-3101 공공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2차 정밀 검사(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 2차 정밀 검사(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1인당 횟수 관계없이 7만원 범위 내 지원
보건행정과 666-3101 공공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①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②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보건행정과 666-3102 공공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 중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심리상담센터에서 총 8회의 심리상담 비용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서비스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건강증진과 666-3136 공공
결연금지원
  • 복지관 관할구역(범어동·만촌동·수성4가동) 내 저소득 지역주민
  • 후원모금을 통한 저소득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746-7501 민간
꿈과 희망교육비지원사업
  • 복지관 관할구역(범어동·만촌동·수성4가동) 저소득 아동·청소년
  • 홀트아동복지회 후원을 통해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교육비지원사업 및 무료학원수강 연계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746-7501 민간
허브결연사업
  • 복지관 관할구역(범어동·만촌동·수성4가동) 저소득 아동·청소년
  • 홀트아동복지회 국내결연사업 허브를 통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결연금 지원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746-7501 민간
월동지원사업(월동비지원)
  • 복지관 관할구역(범어동·만촌동·수성4가동) 내 저소득 지역주민
  • 저소득층의 월동준비를 위한 월동준비금 지원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746-7501 민간
장애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 장애청소년
  • 저소득 장애청소년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금 지원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763-1011 민간
장학금지원사업
  •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KDB 장학사업(중등/고등)
  • 월드비전 꿈날개클럽(주니어/시니어)
  • 꽃과어린왕자(초등/ 중등)
지산종합사회복지관 781-5156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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