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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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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금액

지원금액 - 구분, 부모보육료(기본보육, 24시), 기관보육료
구 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기본보육 24시
0세반
(’24.1.1∼)
540,000 810,000 629,000
1세반
(’24.1.1∼)
475,000 712,500 342,000
2세반
(’24.1.1∼)
394,000 591,000 232,000
3∼5세반
(’24.1.1~)
280,000 420,000 -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지원방식

  • 부모보육료는 결제권자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국민행복카드는 기발급된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도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 의미함
  •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보육시간

  • 기본보육 : 09:00 ~ 16:00 (7시간)
    **07:30~09:00±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 연장보육 : 16:00 ~ 19:30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아동의 부모 및 가구의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장애아 보육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지원금액

지원금액 - 구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구 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종일 587,000 686,000
방과후 293,000 585,000

시간제 보육료

지원대상: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

지원단가

시간당 5,000원(지원 3,000원, 부모부담 2,000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

지원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 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가)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금액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 일반아동 지원단가: 시간당 4,000원
  • 장애아동 지원단가: 시간당 5,000원

자격 변경

자격 변경 - 구분,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구 분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양육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미지급
-신청일로부터 보육료지원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변경신청 시 보육료의 급여기준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보육료

양육수당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양육수당 전액지원
-해당 월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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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아동보육과 장다영
전화번호
053-666-2615
최근자료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