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눔 무료중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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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 무료중개서비스」 란?
-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2021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성구지부와 함께 중개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무료중개 신청 기준
-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5천5백만원 이하 주택
- 임대차 환산보증금 계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월세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70)으로 재산정함
- 임대차 환산보증금 계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무료중개 지원 대상
- 독거노인(65세 이상_사실확인서), 소년‧소녀 가장(18세 이하_사실확인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 저소득층 주민 : 국가유공자, 5‧18 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자, 시설보호자, 장애인 중 의료급여대상자
- 구청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증명서, 사실확인서 첨부
무료중개 신청 방법
- 수성구청 토지정보과 신청
- 전화 : 053-666-3071, 3076
- 팩스 : 053-666-3059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행복나눔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 (인증스티커 부착)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