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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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신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고 있는 사례를 근절하고 복지재원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소득∙재산 및 가구원 등에 대한 허위신고로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부양능력이 있으면서 소득과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부양의무자
- 근로소득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사업주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자
처리절차
- 신고→담담자 확인∙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보장중지∙변경, 징수)→결과통보
※ 신고서 작성 : 부정수급자의 정보(이름, 나이, 주소 등) 부정수급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
신고방법
전화, 편지, 인터넷등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 부서 및 연락처
- 생활보장과 ☎ 666-25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별관 3층 수성구청 생활보장과) -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