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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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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신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고 있는 사례를 근절하고 복지재원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소득∙재산 및 가구원 등에 대한 허위신고로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부양능력이 있으면서 소득과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부양의무자
  • 근로소득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사업주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자

처리절차

  • 신고→담담자 확인∙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보장중지∙변경, 징수)→결과통보
    ※ 신고서 작성 : 부정수급자의 정보(이름, 나이, 주소 등) 부정수급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

신고방법

전화, 편지, 인터넷등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 부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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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53-666-2523
최근자료수정일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