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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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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경보제

대상물질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미세먼지란?

  • 미세먼지(PM10) :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
  • 초미세먼지(PM2.5) :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 대기 중 입자가 미세한 크기로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광물성분 등 종류와 성분이 다양한 혼합물입니다. 미세먼지는 주로 연소 작용에 의해 발생됩니다.

오존이란?

  • 무색,무미의 자극성 기체로서 강력한 산화력으로 살균, 소독, 탈취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대기 중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에 자극을 줄 뿐 아니라 심할 경우 폐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존은 자동차 및 공장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등이 강한 태양광선(자외선)과 반응을 일으켜 생성됩니다.

대기오염 경보제는?

대기 중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관측될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농도 상승으로 인한 시민건강 및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시행시기

연중

문자서비스 신청 및 확인방법

경보발령기준

  • 미세먼지 : 도시대기측정소 평균농도가 기준을 2시간 연속 초과시 발령
  • 오존 : 도시대기측정소 1개소라도 기준 초과시 발령
    경보발령기준 - 대상물질,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물질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시간평균농도가 100㎍/㎥미만
    경보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시간평균농도가 35㎍/㎥ 미만
    경보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시간평균농도가 75㎍/㎥ 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
    (O3)
    주의보 0.12ppm/h 이상 0.12ppm/h 미만
    경보 0.3ppm/h 이상 0.12ppm/h 이상 0.3ppm/h 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0.5ppm/h 이상 0.3ppm/h 이상 0.5ppm/h 미만일 때는 경보로 전환

시민협조사항

  • 차량운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자동차는 잘 정비하여 탑시다.
  • 과적이나 연료공급장치를 조작하지 맙시다.
  •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 타이어공기압은 적정하게 유지합시다.
  •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합시다.
  • 자동차 연료는 아침 또는 저녁에 시동을 끄고 주유합시다.
  • 유성페인트, 스프레이 및 솔벤트 사용을 자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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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녹색환경과 박선오
전화번호
053-666-2582
최근자료수정일
2023.01.04